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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9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7-10-27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0회 김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의안번호 1567호인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28일에 제정 공포된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규정에 의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의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지역 홍보, 특산물 마케팅, 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출연금 산정 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제출한 2018년 자치단체 출연 요청서의 출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해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825만 원으로 되어있으므로 2018년도 사업 계획을 자체 검토한 결과 적정 금액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신청은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해마다 8월 31일까지 김천시에 출연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출연은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다음해 3월말까지 김천시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서 결과 과다하게 편성 출연된 경우에는 시에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5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지역 축제, 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마을 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서 재단의 정관에 각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르는 출연금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8년도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 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홍보 매체의 다양화 및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지정 금융기관이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으로 지정 기부한 김천시 금고 협력사업비 2018년도 우수 대학 진학생의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금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목적입니다.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 발전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은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4억 천만 원은 이것은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NH농협은행에서 2억, 대구은행에서 2억 천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출연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 밑에 4천만 원은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인재양성재단으로 들어가서 행복기숙사연합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현재 인재양성재단 조성금액이 여기에는 203억 9,7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204억 1천만 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1,381명에게 20억 7,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교육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10월 현재까지 203억 9,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81명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금고 지정 운영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4억 천만 원과 행복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4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기상

진기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장배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시설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과 김천시문화의 집은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위탁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1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수탁자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생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1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신설 사항입니다. 위탁의 취소·신설 내용은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둘째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셋째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넷째 그 밖에 공공 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이며 취소에 대한 조례를 명확하게 하여 수탁자가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에서도 협의 및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10월 12일에 개최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관리 운영 비용에 있어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이 명시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안 9조 시설의 위탁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김천시문화의 집 및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한 건물에 위치하여 동일한 수탁자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으로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초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1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등 규정을 참고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 안 제11조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나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그 밖에 공공 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는 위탁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원활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의 집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의 집은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언제 5년으로 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초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상위법에서 5년으로 하라고 내려왔는가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상위법에 법으로 5년으로 규정됐고 그래서 조례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문화의 집은 예산이 1년에 얼마 돼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 회계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2년씩입니다. 5대 때 들어와서 한 번 하면 그렇고 두 번 4년인데 두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잘 하는 업체가 하니까. 잘 하면 또 하도록 우리가 연장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기간이 너무 길면 또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5대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12년을 해도 계속 2년씩 연장해서 연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의회에서 잘 하니까 또 잘못되면 우리가 바꿔라 하겠는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있는데 이것 3년에서 5년 하면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위법에서 앞의 것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올해 민선 시장 임기가 마지막으로 내년 6월이면 끝이 나서 앞에는 상위법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됐더라면 우리가 이것도 그냥 3년에서 5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이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 안에 이 사람들 법으로 개정해놨다가 무슨 아무 그게 없이 시에서 뭐든지 좀 잘못되면 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했더라도 문화의 집은 우리가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당위성을 얘기해 보세요, 3년에서 왜 5년으로 해야 되는지.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의 집이 3년으로 계약을 해서 2015년부터 2017년 올 12월 31일로 종결이 됩니다. 그 계약을 3년간 할 때 지금 현재 1층, 2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3층은 문화의 집으로 사용되고 4층은 강당으로서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에 건물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의 집은 그 시설 내에 들어가서 노인복지회관장님과 문화의 집 원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 문화의 집은 인원 두 명이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물 내에 계약 기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모든 것을 노인복지회관 기준에 맞춰서 사실상 저희들은 운영비가 8천만 원 지원돼 있지만 계약을 만약에 별개 업체가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할 때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의 집은 노인복지회관의 모든 관리의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노인회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해주는 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원래 내려올 때 상위법으로 같이 문화의 집도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지방의회에서 이야기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모든 음식물쓰레기 말고도 다른 전체 회계과에서 우리가 회계법에 2년씩 하는데 지금 3년도 우리가 앞에 정해놓은 것이라서 이야기 안 해서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3년동안 하면서 잘 하면 우리가 같이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문화의 집하고 복지회관하고 예산이 같이 풀로 묶어서 오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따로 예산이 되어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연장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놓으면 5년동안 긴 시간이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이 동일로 묶은 예산 같으면 몰라도 문화의 집은 따로 되어있는데 3년하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의 집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5년동안 하면서 계속 안 바꾸고 해줬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의 집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15년동안 계속하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년 단위로 해도 다른 것은 회계법상 2년씩 하는데,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노인복지회관 별도 계약을 하고 우리 문화의 집 별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별도 계약으로 안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 문화의 집과 노인복지회관을 같은 3년이었기 때문에 계속 3년 단위로 해서 다섯 번째 해서 15년을 계약을 해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상위법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으로 가다보니까 결론적으로 15년동안 동일하게 한 건으로 계약을 해오던 것을 만약에 이게 같은 5년으로 되지 않으면 분리해야 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5년, 이것은 3년,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계약할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3년하고 5년하고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회계법상 2년씩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기준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왔더라도 그것은 5년 해주는데 대해서 이의 없지만 이것은 상위법도 아닌데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할 필요성이 뭐 있겠나, 그리고 예산도 어차피 이것하고 틀리게 되어있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하고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하고 이게 전부 연계가 되어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무리 연계됐더라도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문화의 집하고 예산이 분리인데 분리되는 데서 그것을 꼭 그렇게 맞춰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은 회계법상 다 2년씩 하는데. 우리가 맞춰준다 해서 뭐가 불편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그것 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해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은 5년으로 가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3년으로 가면 3년 후에 별도의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별도의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이 한 건으로 관장님이나 원장님이 한 사람으로 겸임으로 해서 같이 공고를 해서 모든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해왔는데 분리가 되면 저희들은 문화의 집은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과 같은 건물이 운영체제가 해오던 것이 이원화로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의 집 원장님도 새로 뽑아야 되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원도 저희들이 보통 별도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은 2인 체제로 하는데 4인 정도가 해서 한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별도 업체가 됐을 경우에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같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별개 업체로 분리되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해서 다음달에 검토해 봐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연말에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면 1월 1일자로 노인복지회관은 5년, 저희들은 3년으로 별도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드렸잖아?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해봐야 된다니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우청

이우청위원

12월달에 조례 해도 관계없잖아?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12월달에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있고 다시 그게 되면 12월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이 관계가 5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고 절차를 밟아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이번에 유예되면 별도 공고를 해서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장되거든 어쨌든 말썽 없도록 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니까 공유재산은 5년마다 계약하게 되어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노인회관 5년, 이것 3년하니까 운영은 가톨릭재단에서 하잖아, 안 그래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효율적보다도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2년짜리를 5년으로 다 만든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5년으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도 5년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상위법에도 5년으로 되어있고.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우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같이 운영을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아니, 같이 운영을 하는데 왜 문화의 집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예산을 따로 보조금을 하나, 이 말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의 집은 문화재청 문화 관련 예산으로 내려오고,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산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같이 운영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도 같이 운영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단지 예산만 별도로 되어있다는 것이지 운영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우청 위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위원장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단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지회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지회와 노인복지회관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가서 노인회지회가 어디고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인가 물어보세요. 잘 모릅니다.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문화의 집, 문화회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지만 의회도 좀 더 정확하게 노인복지회관은 중앙보건지소 앞에 있는 거기다, 이런 말 한 마디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방금 진기상 위원장님 얘기대로 한 곳에 위탁이 되어서 양쪽 다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산은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각종 프로그램,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노인복지회관에다 귀속시켜서 예산은 따로 내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노인복지 관련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자, 보세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자를 따로 우리가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고 문화의 집을 수탁자를 따로 정해야 되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5년으로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다고 본다면 문화의 집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이 수탁기관이 다르게 선정될 소지도 있다, 있잖아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굳이 같은 기간 5년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최악의 경우에 복지회관 위탁기관과 문화의 집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이것을 같이 가도록 하자면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다면 그쪽으로 주더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화해주면 수탁기관을 하나만 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세운 부의장님이나 이우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같이 통일해서 해서 편리하게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장배

김장배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6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238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6년도 결산 보통세인 시세를 합한 825억 6,667만 7천 원에 1만분의 1.5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와 교육을 하는데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1만분의 1.5로 산정이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18년 출연금 요구서를 금년 12월 20일까지 도에다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시 ‧ 군 ‧ 구에 이첩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 매년 7월 15일까지 결산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에 과다 또는 과소 편성 출연한 경우에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고 내년 본예산 세출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편성하고 2018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하여 2018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과다 출연된 경우에는 환급하고 과소 출연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출연금에 정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2018년도 출연금은 1,238만 5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 (계속)

11시55분

기상

진기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0회 임시회 중에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숙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부지가 2,200평 정도 되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건물이 710평 정도 되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면적이 넓고 창고 건물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할 용의는 없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이 부지 면적이 7,540제곱미터고 창고 등 연면적이 2,55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서 사무동이 200제곱미터, 창고시설 중에 저온저장고 두 동이 9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창고 세 동이 일반창고가 1,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경비실 및 공중화장실이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부대시설이 뭐라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경비실하고 공중화장실.
원호

최원호위원

화장실은 사무실에 하면 되고 경비실이 꼭 필요합니까, 거기 창고인데? 그것은 너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고,
원호

최원호위원

건물은 그렇게 하고 부지 2,280평 정도 되는데 필지가 소유주가 한 사람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소유주가,
원호

최원호위원

몇 분이나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시 관내 소유자가 아니고 상주, 문경, 이런 데 지분별로 네 명 정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분별 네 명입니까? 필지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구미, 상주, 네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필지에 공동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필지인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2,280평이 전부다 한 필지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지분 4분의 1이 이석호, 또 4분의 1이,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한 필지가 2,280평이라는 얘기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2,280평 전체가 한 필지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공동으로 되어있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소유주는 네 명 지분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4분의 1 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매매로 나온 땅이거든요.
원호

최원호위원

사진에 보니까 매매로 써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운

김세운위원

최원호 위원님 말씀은 사면 이 필지를 다 사야 되고 일부는 못 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다 사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필지가 소유주만 네 분일 뿐이지 한 필지라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매입을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아예 말아야 되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2,280평이 한 소유주인데 축소를 못 시키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축소를 못 시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옮기면 옮기고 안 하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2,280평에다 창고 700평 짓는 것 작은 것 아닙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상상을 해보세요. 저온창고 100평, 100평 두 동 지어서 200평 짓는다고 하죠? 그 내용물 넣으려고 하면 개령·감문에 양파 아무리 많아도 다 못 들어갑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내년에 설계할 때 주변에 수요 같은 것 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건물은 축소할 수 있고 땅 매입은 방법이 없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땅 매입은 이 필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른 데 하면 안 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데 적당한 땅이,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땅이,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농산물 그것이라서 절대농지도 다 가능하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팔 사람이 없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계획관리지역 외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뭐라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법적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법적으로 왜 못 지어요? 농산물 건물인데 왜 못 지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저온저장고 짓는 게 우리가,
원호

최원호위원

관계없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에는 농림지역은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농수산물에 관련된 건물을 못 짓게 한다고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법을 제가,
원호

최원호위원

국장님, 어때요? 안 그럴 것인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법을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농림지역에 못 지어요?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건물 용도에 따라서 농축산물은 진흥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저도 상세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저온저장고도 농산물을 넣는데 농산물 건물에 속하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
병조

김병조자치행정국장

일반 과일 일시보관창고,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부대 사업이 들어가는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짓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계획관리지역만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을 제가 발췌한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 그러면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매입해야 되겠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매입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매입하면 창고도 줄일 필요가 없지.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창고에 농산물을 저장하려고 하면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 면적이 넓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대형차라고 해봐야 5톤 차, 탑차 그것이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보통 15톤, 25톤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 같은 게 넓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이 필지 선택을 누가 했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개령면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녀보고,
원호

최원호위원

한 필지에 소유주가 넷이다, 이것은 축소할 수 없다, 안 그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몇 군데 다 같이 다녀봤는데 다른 데는 마땅한 땅이 매물도 없고 위치상으로 거기가 그래도 제일 적당하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최대한 예산 줄이는 방법으로,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땅을 한 필지라서 반 사고 반 안 사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주라도 2,200평 팔면 다 팔지 1,100평을 팔겠습니까? 안 되잖아?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지금 40%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8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것 맞추려고 땅을 다 사려고 하는가?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을 구하다보니까 그 필지가 그만큼 땅이 조금 커서 그렇지 건폐율 맞추려고 우리가 그 면적을 산 것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7,340평방미터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만 의결되면 살 때 매도자하고 서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적게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소유자가 만약에 그것을,
기상

진기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결의가 되면 서로 협의해서 면적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소유자들하고 우리가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하여튼 이미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결 동의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예산은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20억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일반창고 세 개 1,100제곱미터 같으면 330평인데 일반창고 일반적으로 관에서 창고를 지을 때 250만 원씩 잡아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게 230만 원 합니다. 관에서 하면 300만 원 이상 되는데 250만 원을 계산해도 8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온저장고는 우리 지례에서 제가 부항댐에 하려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기계까지 다 해서 저온저장고 우리는 양파 저온저장고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계까지 다 하면 평당 700만 원 먹힙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 지으면 500만 원 먹히니까 관급 하면 기계까지 다 하면 6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7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경비실, 사무실, 화장실 두 동 200제곱미터, 평당 500만 원씩 잡아도 61평 3억입니다. 땅값이 평당 10만 원 조금 더 치는데 2억 3천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돈이 한 30억 조금 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땅은 평당 25만 원 간다면서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줄여야죠.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땅값이 지금 2억 3천만 원, 2,280평 정도 된다면서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일단은 평수를 떠나서 땅값을 2억 3천만 원 정도 보면 이렇게 계산해도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20억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계획에 40%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온저장고 약 290평 같으면 엄청납니다. 김천시내에 이만한 저온저장고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바닥 평수 100평 되는 것 김천시에 지금, 과일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사업하는 데 100평 자체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런데 과일을 놓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양파를 기준으로 할게요. 150평짜리 기준 저온저장고를 지었을 때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짜리 전기로 하는 지게차 포함해서 파레트 값만 약 2억 들어갑니다. 파레트 한 개에 38만 원씩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4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여기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정말 이것 계획을 너무 허황하게 잡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부지매입비도 공시지가로 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도 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신다면 설계 부분부터 세심하게 해서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부대경비가 최소 3억은 남겨놔야 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하도 답답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했는데 20억을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위원님들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100% 다 주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작년 연말에 세웠고 계획은 개령발전특위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세울 때 저장고로 하겠다고 세웠는데 회의 중에 저장고 말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여러 가지 변경을 많이 하다가 계속 서로 의견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전에 저지난달에 이왕 세워져 있는 저장고로 되어있으니까 저장고로 가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진을 했는데 이 계획을 누가 해왔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계획을.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같이 했습니다, 발전특위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 세운 게 세부적으로 설계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은 사실 20억이라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인정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울 때 관에서 주도해서 세우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세우는 것 같으면 그래도 기술센터 같으면 이쪽 방면에 상당히 지식이 있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개령면민들이야 면에서 농사만 지었지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앞에서 유도해서 원만한 계획을 세워야지, 나도 지금 봐도 나도 과일 장사를 해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턱도 아닌 계획입니다. 턱도 아닌 계획입니다. 여기 전부다 돈 안 주려고 하고 브레이크 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는데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획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계획 수정할 것 같으면,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한 다시 세부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태까지 뭐했어요? 지금 보류를 시키려고 해도 김세운 부의장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미룰 수도 없고 안 미룰 수도 없고 같잖네. 돈이 20억인데 말이 20억이지 이것도 개령면민들 똥 냄새 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을 갖고 개령면민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계획 같으면 이것 방금 좀 전에도 이우청 전 부의장도 얘기했고 했지만 감천면 같은 경우에도 저온창고를 남한테 세 주고 있어요. 면민들이 다 못 써요. 새김천청과도 저온창고 있잖아요?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30평은 그냥 창고고 30평, 30평 저온창고인데 10평은 사무실이고, 그것도 안 차요. 60평이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200평이라고 하니까 김천시 농산물 거기 다 잡아넣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 참 답답한 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계획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 돈 아니고 정부 돈이고 면민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면민들을 설득해서 이것도 개령면민들이 정말 득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승인을 해주되 조건부 승인을 해주든가,
세운

김세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하여튼 제가 끝을 낼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게끔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내줬으면,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최원호 전 부의장님이나 김병철 의장님 하신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수년 동안 시장께서 인센티브는 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마땅하게 할 게 적합한 것을 찾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 것도 맞고 또 구영훈 과장이 도중에 친환경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 최원호 부의장님 확인한 바대로 한 필지 내에 네 명의 지주가 있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네댓 군데를 다녔는데 도로하고 인접되어있고 차가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거기다 해서 그쪽을 하려고 땅 주인한테 팔라고 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어제 개인적으로 최 부의장님 저한테 물었을 때 나는 저온저장고 한 두 개 지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욕심이 많다보니까 20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해 보면 턱도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 땅 2천여 평 사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실가격으로. 5·6억 들어가면 실제 남는 금액 15억,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억 정도 다른 부속 경비로 놔두면 12억 정도 밖에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온저장고도 100평 짜리 한 개를 하든지 50평 짜리 두 개를 하든지 현실에 맞게 하고 나머지 일반 창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지금 속기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시면 절대로 실망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부서장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저온창고 방금 김세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온창고 50평도 큽니다. 좀 작게 해서 이게 50평이 되는 것 같으면 내가 10평만 물건을 갖다놔도 50평 전기를 다 돌려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범위를 작게 해서 여러 군데를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세 개를 하는 것 같으면 10평 물건 들어왔으면 이것 하나만 돌리면 됩니다. 두 개는 안 돌려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50평 짜리 하나, 30평 짜리 하나, 20평 짜리 하나, 이렇게 하든지,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든가 좀 작은 평수로 해서 한 100평 이내에 하고 창고를 좀 하시든가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100평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짓더라도 전체는 100평이더라도 안에 칸막이를 할 작정입니다. 분리할 작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작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부의장님 말씀이나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게 땅 부지 매입은 전체 한 필지니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저온창고는 20억 내에서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이 20억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20억 중에 부지 매입은 2,200평을 하고, 어차피 우리 김천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령면민들하고 관계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창고를 15억 정도 내외로 해서 더 추가로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면 어떨까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더 갈 수 없고요,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어차피 올라온 게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또 12월달에 또 올라옵니다. 전체 다 해도 20억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참고로 하세요. 제가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대덕 조룡 같은 데 가서 보시고 여섯 동씩 지어놓은 것 보시고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 상의를 해서 이게 시에서 다 발주를 주고 하면 20억 정도 30% 6억은 그냥 날아갑니다,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파레트, 지게차 최소 2억에서 3억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 해도 약 5억에서 6억은 날아갑니다. 14억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설계 발주 주면 또 업자 선정하는 것, 시에서 하면 30%는 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0억 같으면 5억은 손도 못 대고 눈 감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7억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3억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야 맞다, 참고로,
세운

김세운위원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