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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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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위반 이런 것이 제가 구의원 됐을 때 '95년도에 약 9억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최근에는 3억으로 됐어요. 차량은 그 당시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지금 과태료나 또 주·정차 위반은 훨씬 적어졌는가, 이런 것으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이런 변상금이나 과태료,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개월 전에 관내에 있는 13단지 C상가와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물 미관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3단지 C상가는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상가가 됩니다.

그거 정비를 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