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지금까지 조례의 성격대로 지급이 안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에 보면「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현재 목적대로 지급되어 왔습니까?
목적대로 안 되어 왔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목적부터 바꿔야 돼요.「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5조에 두 번째「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조례대로 전혀 실행이 안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목적, 선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지 지금 저는 구조만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