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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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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하신 말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장학금이란 어느 장학재단이나 일반 단체에서도 장학조례 규정에 맞게 지급합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고 걸리지 않으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학비보조금조례라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장학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품행도 없고, 점수제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어요. 이거는 통·반장조례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있고 하는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 이 개정된 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정안이에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보조금이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