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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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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그 조문만 딱 떨어져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미리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깔아놓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것 미리 만약에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자료가 넘어오고 개정안이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에 관련되고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문이라든지 조례는 같이 첨부되어서 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9조2항에서「장학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조문이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아예 이 조문을 없애 버리고 오픈시키겠다 그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