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조1항과 2항 중에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보고 빨간줄을 쳐서 왔는데,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통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조1항에 보면「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통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장학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두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을 다 없애고 그냥 개정안에 나온 대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것은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경우에도」그러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가 되는 통장이 이미 그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때도 통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오픈된 상태라고 하면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통장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유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림장치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