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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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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조1항과 2항 중에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보고 빨간줄을 쳐서 왔는데,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통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조1항에 보면「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통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장학금 지급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두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을 다 없애고 그냥 개정안에 나온 대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것은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경우에도」그러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가 되는 통장이 이미 그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때도 통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오픈된 상태라고 하면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통장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유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림장치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