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위탁조례를 양천구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읽어보고 서울시 것을 읽어봐도 지금 자료를 주셨길래 이게 어떻게 총 수입금의 30%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인간에 소송이 제기됐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아마 주장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어떤 공적인 그런 대상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불교교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말이 안되는 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판이 계속해서 장기화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제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승소할 경우에 가집행선언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내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이러한 어떤 전례를 밟아놨을 때 다른 위탁시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구 위탁시설 준 것들에 대한 양천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