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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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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불교중앙교원과 양천구청이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한 것이 공명정대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그런 계약서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소송이 제소됐을 경우에 명쾌하게 판결이 나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공판까지 가면서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똑같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공판을 장기화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지지부진 끌고 양천구청이 정말로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해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초기투자비용 3억원하고 시설보수비 1억9,800만원 정도 이런 것, 그리고 총 수입에 대해서 성과급 30%를 반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구의 위탁시설조례를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은 업체가 얼마만큼 이 시설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그 능력을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복지시설의 위탁을 맡은 자로 하여금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위탁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약서를 쓸 때도 너무 일방적으로 위탁을 주는 사람 유리한 쪽으로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교중앙교원 여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금을 예치했잖아요, 양천구청에.

지금 현재 예치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