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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91회 제본회의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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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제19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박보생 시장님께 전체 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이곳 본회의장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중에 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소장이 한 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욕설은 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15만 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8일자로 집행부에 「공무원 징계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박보생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보건소장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주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3.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 (이상 5건, 김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 정관에 각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르는 출연금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2018년도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 및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10월 현재까지 203억 9,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81명에게 20억 7,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금고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4억 1천만 원,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4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고 안 제9조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시 위탁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원활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우리 시의 2018년도 출연금은 1,238만 5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중 심사숙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과일을 저온저장하기 위한 저온창고 신축 공간 조성을 위해 개령면 서부리 일원 7,540㎡ 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2,350㎡ 규모의 과일저온창고를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 가치를 유지하고 수확기 출하시기를 분산 조절하여 시장가격 안정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3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 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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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수당지급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중단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된 수당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중인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어린이물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천 일반산업단지, 대신지구 및 김천 혁신도시간 신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선도적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간 통과 교통량 및 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내 교통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 혁신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신규 간선도로망 신설시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당초 도시관리계획안에 계획된 20m의 도로폭을 25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기준 완화 요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운영,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로 제정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 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으로서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자생력 확보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2억 7,600만 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6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지역특색사업과 연계사업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에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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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