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서울가꾸기 묘목신청 및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제목은 다르더라도 가가호호묘목을 무상지원한 예가 여러 번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식재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실 확인은 물론이고 공급했을 때 그 해당자한테 그 나무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했습니다만 신청은 했는데 "주겠다"고 그러고 나무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중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질문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신청대상에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장을 헐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