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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4회 제3본회의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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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무부장,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경찰차량은 다 범죄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공무수행 중인 차는 다 수사 나왔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입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경찰차량이면 다 받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제17조에서는「계약서에서 이의가 있으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놨어.

이렇게 독소조항을 넣어 놓을 정도로 갑이 횡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갑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한, 이게 어느 구의 시설관리공단인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익부터 확보해 두고 타기관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지적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 밥주고 남의 밥그릇을 챙겨준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구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