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는 적용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한다면 서울시가 그 주차요금을 대신 납부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11조2항에 보면「을은 주차안내원에 대하여 갑이 정한 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고 명문화 해 놨어.
그런데 어디를 가나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다 그 말이야. 이런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3항에 보면「주차관리사무실은 가로 3m, 세로 4m 이하로 1개만 설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 규격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또 11조6항에 보면「주차장을 임대관리함에 있어 운영시간 동안 주차장 및 주변청소를 수시로 하여 주차장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된다」고 명시했어요. 이 사람들 청소 안 하지. 전부 우리구가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명문화만 되어 있고,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감독 또 불이행하고 있을 때 행정조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야. 지금 이 계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몇 가지 얘기합시다. 그러면 또 갑은 주차면에 대한 적치물, 무단방치 차량, 이중주차 이런 것을 제거해 줘야 돼요.
갑의 의무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을에게만 약정서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계약서라는데, 도대체 한심하기 그지 없단 말이에요. 제17조를 보세요.「본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이런 일방적인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갑의 해석에 의해서 을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것을 창피하게 어디다가 이런 문서를 내놓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약정서를 만약에 입수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갑과 을은 공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왜 우리 양천구청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면제의규정을 두지 않았는가부터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