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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4회 제3본회의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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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하나 지적해 두고, 8조를 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조1항과 2항, 3항, 4항 이 내용은 주차요금에 대한 면제를 명문화해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같아요. 1항에 보면「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 2항에 보면「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항에 보면「전기, 가스 그밖에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자동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스스로의 권익을 포기한 내용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타기관의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명문화했단 말이야. 그런데 양천구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어.

그렇다면 갑은 스스로 갑이 찾아야 될 권익을 포기했단 말이죠. 내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