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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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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 우수도 지났지만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긴 것 같고 산에는 아직도 잔설이 많이 남아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사정으로 위축된 서민의 마음과 몸이 한층 무겁고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기지개를 펴고 구민을 향하여 더욱더 봉사하고 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룩되시기를 빕니다. 허완 구청장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간선도로인 오목로, 등촌로, 강서로, 신월로, 목동중심축로 등의 주·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하여야 할 구청장이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중 많은 국회의원들이 임명제 자치단체장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과 구민, 공무원들이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단속권을 가진 자치구의 장들이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차기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여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행정을 함으로써 그 반발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견제하겠다는 심리로 자치구의 장들을 임명제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반된 구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둘, 앞으로 주차단속, 노점상단속, 무허가업소, 불법영업소 단속등 구민과 직결된 다시 말해서 유권자와 관련된 사안이라 해서 단속권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민 대다수를 위하여 과감히 행정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셋, 만약에 주차단속을 포기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경찰청에 단속권도 주고 과태료도 경찰청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은 민원의 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며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상대적인 민원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선도로 오목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차를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차주는 단속이 야속하겠지만 절대다수의 주민은 차량통행의 방해와 불편 등으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을 감안한다면 강력하고 적절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 전에는 야간 불법주차가 성행하더니 허완 구청장은 아예 낮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선도로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날으는 자동차만 운행할지도 모른다는 기우를 하게 됨은 아이러니컬한 발상입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마음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차량의 소유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견인하도록 하면 절대다수의 구민은 찬사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다섯,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주차금지장소, 제30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제31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1조의2 차의 견인 및 보관업 등의 대행, 동법 동시행령 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과 제10조의3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 등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구청장은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2조18호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은 불법주차가 되는데 각종 간선도로와 특히 오목로변의 불법주차는 만성화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민이 체념하는 상태인데 구청장은 보시지도 못했습니까? 허완 구청장님, 오목로변 불법주차 단속이 강력히 되지 아니할 경우 3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할 것을 천명하며, 전에 인용한 이솝동화의 우화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소송진행과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양천구민은 동 소송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구민이 많으며 불교단체에서는 불교종파를 타파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고 보면서 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감정적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91년도 구청장 선거시 허완 구청장께서 불교의 스님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이 흑색선전물로 제작 배포되어 많은 목사, 주민에게 돌려졌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과 많은 구민은 본 소송과 까르푸에 대한 반영구적 임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동테니스장의 이관등 매우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구민이 많으며 혹 허완 구청장의 뜻대로 승소하여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여 회계장부상 흑자를 내는 공기업이 되면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흑자는 진정한 흑자는 아닐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승소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흑자를 위하여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복지시설중 우수한 시설만을 선택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를 위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하던 문어발식 사냥을 하듯 공기업 본연의 의미를 망각한 이익을 내고 있는 복지시설을 흡수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운영계약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약 제10조2항의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명할 때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측은 계약만료 2일을 앞둔 1999년 12월 29일 관장을 통하여 소위 2개월 한시적 연장계약 후에 시설관리공단이관 방침을 구두로 이사장에게 전달하였고 계약만료 하루 전인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였으며, 2000년 1월 17일자 공문은 1월 24일 접수해서 1월 31일부로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으로서 이 계약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현 운영체가 주장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계약해지의 적절치 못한 점을 묻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계획서 제10조 계약해지 2항 「해지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힘이 있는 구청이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먼저 준수해야 할 규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청이 어떻게 운영체에게 규약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구정질문 3항과 4항입니다. 관계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번, 4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