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최용주 위원께서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서의 노래방, PC방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방이나 위생업소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교육청 심의에서 의결된 겁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토의를 한 번 거쳐서 정식으로 우리가 교육장한테 한 번 찾아가서 절대정화구역은 50m이내로 되어 있어요 보면.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좀 항의성 방문을 해 주기를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저에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공원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