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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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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의회가 어떤 결과에 대한 통보나 받는 의회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의견이나 제시하는 자문기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의해서 분명히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집행기관의 모든 구정업무에 대한 감독, 확인, 기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만들어진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게 주민고충을 풀어드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싹 숨겨버리고 전시효과적으로 잘한 것만 보고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부터 여기에 상정을 해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말하고 듣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중의를 이끌어내야 그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받을려고 하지 말고 통보할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결정해 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