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보면 총 2개가 별도 회계년도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데 19억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내테니스장의 공사가 지금 미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테니스장에 관한 예산이 전액 보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외테니스코트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억3,900만원이 결국 실외테니스장 하는데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시, 군, 구, 자치구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실외테니스장에 대해서 9억몇천만원, 또 실외테니스장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9억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은 또 10몇억원을 쓴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거에요, 아니면 실내테니스장이 유보됐으면 그냥 9억8,000만원 그 돈 가지고 전부 클레이코트만 만드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