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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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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몹시 곤혹스러우실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민간자율적 조직인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천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인적자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것은 근거에 준하지 않고, 지금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기금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자체의 모든 법의 근간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보조금지급조례라든지 기금조례에 준할 때는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최고권위자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탄력성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넘치는 탄력성으로 행정조직을 움직이게 되고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 조례도 보았고 대구, 울산 여러 군데의 조례를 제가 다 수집해서 봤어요. 송파구는 지금 조례가 조금 엉성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점이 아주 많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대구 것을 참고로 하고,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가장 기초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하급조직에서 상급으로 올라가면서 법률이 완성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위하달의 방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역신문에 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관조직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서야 될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업무인 민간인들의 인적자원으로 활성화 되는데, 여러 가지 터치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조직이 활성화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회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위원장을 뽑아서 했다고 하지만 관에서 위촉한 바가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청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헤드씽크가 되고 나머지 민간자율조직인 자원봉사센터를 움직이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