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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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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도 토목과하고 지역교통과가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 전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당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서 주차장 진입로를 내서 아마 점용료를 냈었을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보니까 차량 진입로를 막아 버렸어요.

차량 진입로를 막고 아마 구청에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점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도로점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막아 놨거든요. 그런데 막아 놓은 게 경계석으로만 쭉 해서 아주 육안으로 딱 나오는데 그런 건물이 아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해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자기 건물내에 상가의 적치물장으로 쓰면서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고, 그런데 건축법상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허가를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터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