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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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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렇더라고요, 아까 8m 도로라든지 6m 도로라든지 상가로부터 점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우선 보행자, 차를 가지지 않고 다니는 보행자한테 엄청나게 보행권을 이 분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차 가진 사람이 우선이고 상가에 물건 내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사실 우리 행정지도력이 지금 못미치고 있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이 저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전하게 지도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관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제재를 해 줘서 그 분들이 위반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뜻 있는 분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저것을 동사무소에서 봐주니까 저러지 않겠나, 파출소에서 묵인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주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또 무법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선량하게 잘 했던 분은 항상 불이익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생활들이 모두 날카롭게 됩니다.

사실 서로 아껴주고 조심하고 해 주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이런 도로점용료 관계라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점용료 부과할 것 외에 아까 과장님이 변상금 얘기하셨죠. 이런 식으로라도, 그럼 주민들이 그런 상가라든지 여타 이런 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점용료를 이렇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체납없이 100% 징수를 해서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