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상당히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돈을 잘 납부해 주셔야 될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분들이 고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그냥 체납으로 미루고 있고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도 향후계획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2000년도도 실적이 8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은데, 이게 실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정말 자기들에게 이익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이 집행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좀더 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변에 상가가 있죠? 6m 도로라든지 8m 도로라든지 상가들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