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강제규정이야. 200m이내는 안 된다고 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200m이내에 이런 업소를 신설, 개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 온 거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의 수용여부는 고유권한이다 그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은 200m이내는 안 된다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200m이내는 이런 업을 할려고 발상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200m이내에 그런 업소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위원회의 결정과 지금 현 위원회의 결정이 다 다르게 적용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