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200m이내는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장이 어떤 법적인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안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m이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안해 줄 수도 있고, 심의를 필해서 왔다 할지라도 안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장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m이내에는 이러한 업소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200m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학교 정화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하나의 의견이지 그것을 안해 준다고 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회에 "200m이내에는 아니 된다"하는 규정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에서 우선 20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거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