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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6회 제3본회의2001-04-25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세입자 보증금대출 지원은 1/4분기 동안 160건을 접수해서 129건을 추천처리하였고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재건축 추진현황은 3월 31일 현재 사업계획승인 5건, 조합설립인가 5건입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보증금대출 지원은 금년도 배정액 3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보증금대출 지원 최고한도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대한 적치물 정비계획으로 4월 30일까지 단지내 상가 앞에 상품을 과다진열하고 천막등의 설치로 주민불편을 주는 상가적치물을 일제정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사업승인이 되어서 시공중인 것이 30개소, 시공준비중인 것이 18개소, 조합설립인가된 것이 29개소, 인가신청중인 것이 5개소로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제7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현공정 60%로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1차 항공사진 판독 및 조사사항으로 조사대상 4,254건에 대해서 2인1조, 3개반이 현지 출장 조사중에 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유도하고 추인허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6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 26개소를 적출 조치중에 있으며 기타 주차장결정,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추진사항으로 신정3동 1158-1호, 1,007.6㎡에 대해서 앞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추진은 건축물 현황도면 6만매를 정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전산입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민원다발 또는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측점을 재설치하고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30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1차 일제조사를 하고 11월 말까지 2차 조사를 해서 재설치 및 성과를 재확인하여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현재 4월 말까지 산정지가 검증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건축상담실 운영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등 안전사고 대비 대형 판매용건축물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은 건축허가가 61건, 사용승인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건축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건축관련 정보를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대형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입니다. 대형건축물 22건, 중형건축물 134건에 대해서 4월과 5월 중으로 현장출장을 나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1/4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착공 후 공사중인 건축물과 사용승인된 건축물 85건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으로 신정3동 구청사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및 목4동 구립경로당 등 2개소 개·보수공사 설계는 용역을 완료했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및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중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푸른서울가꾸기 묘목 지원은 감나무 외 31종 4만2,000여주를 지원하였고 제56회 식목일행사를 3월 31일 칼산근린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식목일 전후 감나무 식재 및 분양실적은 총 1,193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동네체육시설물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고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정비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860만원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자연학습원 및 체력단련 시설, 휴게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공사는 마장, 남부, 강신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원내 원형의자 설치는 공원내 키큰나무아래 주변 그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원형의자를 설치해서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양천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 5월 초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는 홍익병원앞 녹지대와 신월IC녹지대에 대해서 잣나무 외 4종 2,800여주를 식재하고 자연석쌓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는 계남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및 고장난 시설을 교체하여 주민체력 향상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는 3쪽부터 12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단지 상가내 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기간이 4월 9일부터 4월 30일인데,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현황조사를 해서 좌판하고 상품적치된 것이 전체 34건, 일부 가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천막하고 가설물 설치가 44건, 그래서 87건이 지금 정비 대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가로정비는 강제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진정비 또는 계도기간을 정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그래도 안됐을 때에는 강제정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절차과정이 과장말씀 대로 87건 중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자진정비, 계도, 시정지시, 강제정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자진정비에 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아주 초반이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여태까지 고질적으로 목동아파트가 생긴이래 흉내만 냈지 아직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이번에 주택과에 과장이 새로 오셔서 이걸 한다는 계획을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4월 5일부터 4월 30일인데 오늘이 벌써 25일이면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초반인 자진정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계도를 하고, 언제 시정지시를 하고, 언제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하고 강제정비를 할 것인가? 이건 기간적으로 소요일수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 이걸 좀 늘리든지, 이왕 칼을 뺐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건 준법정신이 너무 해이해져서 누구든지 상가내에 미리 나오는 게 임자고 공유부지를 누가 미리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임자가 정해지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14개 단지를 쭉 보면 비교적 주거환경은 잘 되어 있는데 꼭 그 상가주변만이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 과장께서 적치물 정비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기의 목적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추진기간도 너무 짧다, 이젠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초반 자진정비 쪽이라면 언제 계도를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업무 또는 정보를 파악해서 누가 어느 만큼의 공유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한 다음에 시정지시가 내려가야 할 것이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강제정비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될텐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걸 늘리든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이동구청 운영시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건의도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하다 싶은 것은 정비를 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측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꼭 정비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기간을 약간 늦춰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또는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관에서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을 인지해서 대상으로 삼아야지 거기서 해 달라는 것만 하고 봐주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공유부지를 앞으로 몇m 나와서 사용하고 있으니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형식이면 몰라도, 협의회에서 하면 협조하는 상가의 주인은 봐줄 수가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협의를 미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단속을 하는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의 유기적인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요구받은 상가만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아직도 경미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 단지 중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추진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초반인데,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늦춰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택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청에 와서 농성을 하거나 그런 것들,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구청에 직접 와서 농성하는 것보다는 구청장한테 또는 국장한테 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이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경찰력이 동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예, 경찰력 동원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을 금년도에 몇 건이나 철거를 했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철거요원은 지금 9명밖에 없습니까? 더 동원이 돼요? 주택과장 이순구 지금 철거요원은 일반직원 한 명하고 철거요원 세 명하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항측관계로 해서 네 명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할 때는 항측조사요원도 같이 철거에 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 거에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네 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서 지원 받았어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타과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을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요원이 아홉 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전부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홉 명이 과연 얼마나 일을 하는가 여쭤본 거에요. 한 가지만 더 어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언제 합니까?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3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고 또 5월달에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전반기, 하반기 두 번 되어 있어서 전반기 사항은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언제 점검을 해서 언제 했어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23개소가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시정사항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관계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사가 동원되죠?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명이 합니까? 지난번에 한 것.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건축사 두 명하고 저희과에 있는 건축직 직원 한 명하고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사에게 보상금은 얼마정도 줘요?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일인당 16만5,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건축사는 그렇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사 설계사 자격증 외에 무슨 안전점검을 하는 특별한 자격증이 또 여러 개 있습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나는 도대체가 이게 항상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위원들에게는 산술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보상금조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건축사는 유독 제일 비싸요 지금. 건축사는 대학을 10년이상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다른 데도 토목기술사나 측량사나 아주 많은데 이 건축사 비용이 엄청 비싸요. 이게 법으로 로비를 해서 높여 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나는. 이 16만9,300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주고 과연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는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도 건축사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텐데, 이 방법도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예산편성지침에 건축사 일인당 하루에 얼마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답변은 뻔한 거에요 이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기술직들이 많으시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는 특별한 경우야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 비싸. 그래서 일반직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것도 개선방안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금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이런 것들의 결과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구

이순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마디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에는 무허가 철거 내지 수용에 따른 입주권, 소위 딱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떤 철거나 수용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 어떤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택의 세입자한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데요, 저희가 공공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목동택지개발을 할 때 그 당시의 세입자들에게 일정기간 입주권을 줬는데 그 분들이 지금도 "입주권을 달라"고 하면서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효가 지났고 입주권을 주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해도 계속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당시 목동아파트지역 쪽에 있던 주민들은 다 이사 간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사도 갔고 벌써 10여년이 흘렀고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우리가 공고도 냈고 해서 줬는데, 여기에 문제가 그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대상이 됐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명의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알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제3자가 그런 것을 추적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동순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양천구 관내에는 공공연하게 "2,000만원 정도 주고 사면 입주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인지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입주권이 있다. 그래서 지금 푸른마을 쪽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우리 실무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도는지 모르겠지만 "입주권이 있어서 2,000만원에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것을 확인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을 사둬야 되느냐, 안 사둬야 되느냐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사도 되지만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관내 공공으로 신정1, 2지구라든가 신트리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때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남아 있다면 모르지만 그 분들은 아마 거의다 입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도 없고 특별히 나올 부분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 목동택지개발을 할 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권을 사면 팔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목교 전철역앞에 기산빌딩이라고 있잖습니까? 그 맞은편에 장애자 고 양진환 회장이 하던 시설주변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사유지입니까? 그 땅들이.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오목교 바로 옆에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동순위원

예.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무부 땅으로 거기에 기존무허가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면서 입주권이 나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이니까 일반도시계획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상세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공원으로 지정할려고 추진하는데 오목교역 상세계획구역, 지금 명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구역의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변경결정이라든가 추진이. 그래서 그것이 내년 6월 말까지 어떤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어렵다면 오목교역 그 주변은 상세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반도시계획으로라도 공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그 일반시중에는 "양천구 관내에 입주권, 소위 얘기하면 딱지가 돈다. 그것을 사도 되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잡히더라도 1~2년 후가 되지않느냐, 그 다음에 철거하고 조성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유인물 13쪽에서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수산 신트리지역에 도로개설 문제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을 추진해 본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들은 것. 과정 중에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전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99년부터 토목과에서 도로계획선 변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려고 했던 준비사항을 알고 계신 것이 없어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전에는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95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김종화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면을 보면 중간으로 12m도로가 확정되어 가지고 산 가운데로,

김종화위원

그것 말고 또 그 전에 추진됐던 것?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 전에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전에 추진된 것이 또 있었는데요?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 그때가 '93년도인지 '94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 나는 것이 직선으로 남명초등학교 옆으로 빠지는 계획선을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 일인데, 추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계속 집단민원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존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근거가 있게 되면 푸는 해답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데, 혹시 한 번 있나 찾아 보세요. 아는 직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도로개설을 위해서 아마 토목과에 있는 직원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됐다면 도시지적과 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추진사항은 토목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결정만 위원회에 상정해서 해 주는 것만 도시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검토하는 사항들은 알면 토목과에서 알지 않겠는가? 제가 '95년이후에는 "그 쪽으로 내는 것도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요, 지적업무니까 이것을 하나 여쭐게요.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골목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건물주들하고 도로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쟁이 잦거든요, 다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다른 측량사가 와서 재면 30㎝의 오차는 있다. 그 범위내에서는 누가 와도 다 정확한 답변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상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자꾸 생겨요. 제가 어제도 그런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보면 도로폭이 6m면 6m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쪽에 다행스럽게도 측량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기점이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 가지고 도로 반대편 쪽의 노폭을 재니까 6m 도로인데 5m80㎝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 측량 기점을 가지고 쟀는데도요.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측구 대로 하면 5m50㎝가 나오고 그래서 30㎝를 더 찾게끔 시정을 했는데 또 그렇게 일직선을 맞춰서 그 측량기점을 현재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곧장 라인을 긋다 보니까 저 안쪽의 다른 집들이 이 집으로부터 몇 집 건너간 쪽에서 자기네 대지가 여기까지다라고 자꾸 우겨요. 분명히 그쪽의 도로를 재보면 그만큼 나오지를 않는데도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조금 뒤로 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분쟁이 되는데 측량 그 쪽 측면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측량의 기점이라든지 경계표시를 할 때는 정확하게 찍어주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그 기점을 활용하지 않고 보통 20㎝ 내지 30㎝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담장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서로 조금씩 나오다 보면 30㎝ 정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담장의 두께가 보통 20㎝가 되니까 양쪽에서 하면 30㎝ 내지 40㎝가 도로를 침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을 할때 대지측량을 각 개별로 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반드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시기가 많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측량한 것과 '98년도에 측량한 것이 다르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기술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측량사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맞추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골목의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쌓을 때는 골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끼리의 대지경계선을 반씩 물려 가지고 담장을 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하고 맞물리는 면에 대해서는 100% 자기땅에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준공처리 할 때 분명히 허가할 때 부기를 해 주든지 뭔가 해줘서라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지적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도로가 8m짜리도 20㎝가 모자라고, 대개 20㎝가 모자라요. 양쪽에서 10㎝씩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록입니까? 그 시멘트 벽돌이 20㎝ 정도 되다 보니까 반씩 물리다 보니까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양쪽에서 10㎝씩 먹게 되면 20㎝가 결국은 도로폭이 좁아진 것이거든요. 한 번 해 놓으면 잡을 수가 없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허가사항 때 아예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나중에 잡을려고 하니까 무척 어렵거든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담장은 도로경계선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리를 하면서 그런 위반사항이 안 나오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마 지금 우리 관내에 큰 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도로가 아마 10%도 안 될 거에요, 그 도로 폭이 나오는 데가. 굉장히 위반이 되어 있는데,뒷골목정비사업을 아스콘덧씌우기 하면서 제가 토목과에도 "지적측량을 꼭 해 가지고 도로측량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해소한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을 내줬는데, 측량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좀 해 달라고 그래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측량은 정확하게 합니다. 말뚝을 정확하게 박아 주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뚝 박은 데에서 경계 담장을 말뚝으로부터 안쪽으로 쌓아야 되는데 말뚝에서 바깥으로 담장을 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감리라든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준공시에도 현황측량을 반드시 붙여 가지고 준공을 내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이것은 누가 건축을 하더라도 그 도로는 남의 땅이니까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말씀 잘 하셨네. 준공측량의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걸 떠나서 지적공사한테 이것을 한 번 건의해 보세요. 그 분들이 와서 측량기점을 표시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토공사를 하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래서 인조점을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옆 담장에다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우기는 거라고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철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집 지을 때 분명히 말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굴토를 하더라도 담장에다 몇m 전방에 있다는 것을 다 표시해 놓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이 2001년 3월 31일로 종료된다고 그랬는데 시작은 언제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단속반 편성은 2개조로 해 가지고 10명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전부 지적과 직원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지적과 직원들로 편성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적발건수는 약 250여 개소를 단속을 완료했는데 26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자격증 대여라든지 무등록 영업도 그렇지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의 경우는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는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최병수위원

수수료를 많이 받고 영수증을 적게 처리해 놓으면,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그냥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비치된 대장을 보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최병수위원

민원에 의존해서는 단속이 안될 것이고, 지적과에 소속된 직원들도 이사를 해보지만 정액수수료를 받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금은 다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행정처분 행태는 업무정지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경고처분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소속위원들한테 지도단속기간이라든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히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텐데,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26개의 업소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또 분류해서 자격증 대여, 무등록 영업,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주면 우리 위원들은 각 동별로 이런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실적은 제가 다음 회기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29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른서울가꾸기 묘목지원은 3월 27일날 당초계획이 3만6,436주에서 지원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4만2,882주를 이번에 각 세대에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화장실개·보수라든가 동네체육시설물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불편하신 사항이나 녹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변녹지에 대한 확충공사를 시행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서울 시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홍익병원옆 녹지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적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잣나무 외 4종 2,843주를 식재하고 주변의 자연석 및 성토를 일부해서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일부는 장소를 옮겨서 신월IC 주변에 일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잣나무 외 4종을 많이 심고, 그러면 주차장관계는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19개 관계는 그 앞에는 그냥 두고 제물포로 주변에 자연석을 좀 쌓고 나머지 약간의 수목을 심고, 주차장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