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본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하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다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심의결과를 봐서 심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