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문인식 위원님이 "금년만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년에 개정을 해도 내년 12월이면 결과적으로는 1년 6개월치를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6개월치밖에 못했고 또 올해 7월에 하게 되면 작년 결산검사가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것을 되짚으면 결산검사위원도 계시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하면 결국은 작년 것도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못다루고 올해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또 못다루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그런 것을 아주 절실히 체감을 해서 올 3월달에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동기 의원 외 6인으로 해서 발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