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9~10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