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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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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금 유료화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료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료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무료화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유료화를 결정하자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위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칫하면 부작용이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무료로 해놓고 다른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제도나 방침으로 정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행자부가 직접 관여할 성질이 아니야.

왜냐하면 유료화를 하고 무료화를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권한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수입원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세출예산에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돈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행자부가 이 운영예산을 지원해야 돼, 국비로.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제정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양천구가 투자했어.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