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수입금액을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소한 소모품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서 사전에 요구해서 그걸 집행해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시설을 수익성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줄려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료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운영상에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지출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입금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선 복지행정과로 넘어가 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복지행정과에도 지금 유료화 되어 있는 시설들이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한 운영상 필요한 그때그때 소모품이라든지 경상경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으면 입금시켜야 돼요. 그래야 공익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시간당 200원 받아서 모아가지고 월말에 한다고 할 때 입금되는 것은 많아야 20, 30만원에 준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잡다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의 공익성, 주민에게 그러한 시설과 정서적인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어느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돈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주 경미한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돈은 지출하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입금을 시키고, 그 대신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여야 될 것이고, 동사무소에 담당자도 있을 거고, 결재를 받을 것이고 또 주민자율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고, 유료화에 대해서 얼마 수입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그래서 입금을 받을 게 있다면 입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구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양천구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각동별로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하는데 걸리는 시일 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면 그때그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