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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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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김포에 있는 소위 퇴비화공장, "퇴비과정을 거쳐서 비료로 만드는 업소에 한다"고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농림부에서 비료로 판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문구에도 비료화와 관련해서는, 퇴비가 곧 비료입니다.

그것을 밭에 뿌려도 무방하다고 판정해 준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장은 마치 퇴비가 비료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절대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논밭에 갖다 부었을 때는 결국 그 논밭은 10년이내에 황폐화 될 것이다"라는 교수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비료를 판정하는 기관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염분이 있는 한은 절대로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종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폐건전지 형광등을 지방으로 리싸이클링 한다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결국은 쌓아 놓았다가 업체가 도산하고 결국 우리 양천구에서 보낸 폐건전지와 형광등이 그대로 쌓인 것이 방영된 적 있고 또 최근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나 바닥재들도 매립 또는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 역시 그 소모처가 과연 무엇인지 미확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음식물도 자칫 우리가 김포 퇴비화공장으로 갔을 때 소멸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구 정화조 청소업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신규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소송 예산비용이 소요된 것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