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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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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직내부의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서 생각 없이 확인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행사 당일날이든지 벌써 팩스로 보내 주었잖아요? 보내 주었다면 최병수 의원께 전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변동이 없는가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주의의무가 필요해요.

그래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바로 최병수 의원께 전달해야 되고, 과장에게도 "이거 최병수 의원님께 전달했습니다" 하면 최병수 의원께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동을 맡고 있는 기관장이라면 그런 정도의 지역출신에 대한 의식을 안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일반주민에게 전달된 공문이 아니야.

팩스로 바로 주민의 대표 의원께 이걸 보내 드렸어요. 그러면 공무원 20~30년 했을텐데 이거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했어야죠.

이건 잘못됐죠? 내주었다면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이 왔다고 할 때에는 참고자료로 보고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문서로 내보낸 걸 확인 안하고 내보냈다고 하면 책임이 있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