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팩스로 이 문건이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면 문화체육과장에게 "이 공문이 팩스로 최병수 의원께 보내졌다", 그리고 "이게 변동이 없느냐?" 이건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동장에게 보내가지고 전달해 드렸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이건 지금 내부문건으로 참고자료로 동장에게 주었다 그말이야.
그래서 동장에 의해서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장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계획안이 변동이 없는가? 내부문건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최병수 의원에게 전달되는 공문이었다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안했고, 지금 알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최병수 의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최병수 의원께서는 내부방침 즉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이 문서를 입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축사대상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지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축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