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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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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고 그러면 동마다 다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20개동이 연합을 하든가 아니면 수영이다, 볼링이다, 탁구다 그러면 다 지역마다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풋살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하나 있고 대상도 청소년대상인데 성인들이 만들어서 연합회 회장이다, 임원이다 해 가지고 구청에 내년부터 틀림없이 임의보조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하나만 있는 무슨 단체경기장 같은 데도 무조건 연합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연합회들이 보면 본인들이 정관 만들고 회장 뽑고 회원들 몇 명 되면 구청에 등록해서 무조건 다 연합회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구청에서 무슨 방침같은 거 없습니까? 임의보조금이 나간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동 이상의 어떤 단체가 있는 연합회만 지원이 된다든가, 내년에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