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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7회 제3본회의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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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자원봉사라는 것 법률적으로 양천구에서 안하면 주민들이 어떤 벌금을 무는 그런 조항입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나 이것 가진 것 좀 나누어 쓰겠다, 나누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에요.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속에 구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하고, 더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도록 하고, 행정은 어떤 방향에서 관이 좀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이 정도만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붙들고 있다가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럼 당신네들 민간인이 이것 진흥위원회고 뭐고 사무국이고 다 하십시오" 하고 던져주면 할 것 같습니까? 양천구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