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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107회 제3본회의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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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청장과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헌법이나 법에 대한 편제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학자나 국회의원, 정부의 장·차관 이 분들의 인식은 국회가 먼저냐, 정부가 먼저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회가 먼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시작해서 6차 개정까지 결국은 국회가 먼저 있었는데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먼저 정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도 국회, 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마치 구청장이 의회 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각종 행사에서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 아까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민원성 항의도 많다." 구의원 20명을 인사 시키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 어느 행사장에서 동대표인 구의원들을, 아니, 구대표인 구의원을 인사시키는데 항의성이 있어서 인사를 못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도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단위 행사를 하면 구청장과 의장이 하고, 의장도 필요 없죠 뭐. 기관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청장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 내지 지방자치법, 양천구 현행법규집 이런 것을 보더라도 편제순서가 당연히 지방의회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라면 또 유신헌법이나 신군부시절에는 정부가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청장은 신군부시대의 청장처럼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문건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유출"이니 뭐니,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병수 의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고 내려가셨습니다마는,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 동에서 하는 행사를 구단위 행사라고 해서 꼭 안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날 축사할 분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준 것이 마치 구청장이 어떤 힘겨루기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해봐야 39명이었다가 34명으로, 지금은 20명의 구의원입니다. 20명을 소개한다고 몇 분 걸립니까?

우리 청장님,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 동안에 의회와 공존하면서 살기좋은 양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도 사과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답변만 하고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그날 사건이 YCN에 보도됐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주민은 YCN을 통해서 보고 저한테 몇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방송이 3일 정도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루도 제대로 못 나가고 또 9시대, 10시대, 11시대, 12시대, 오후 시간대에 편집이 바뀌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역언론도 보도를 할려면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을 잡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장이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주면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닳습니까, 세금이 더 나갑니까? 그것을 마치 어떤 청장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먼저 편제되어 있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위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행부에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의회의 위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점에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제군주시대, 아니면 신군부시대, 유신헌법시절 그런 시절의 발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