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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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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하라는 뜻에서 미리 질의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인근의 몇 곳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프로그램의 질이라는 것은 물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호응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강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의 자격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그 선정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강사들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주무주사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셨습니까? 강사를 결정할 때는 그 강사의 자격요건,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쪽 근처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강사 자신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피력한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검증된 것도 없이 또 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주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채용시에 어떤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