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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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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건축법 강화방침이 우리구에는 그 법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지침이나 어떤 것이 내려온 게 있죠? 지금 김종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재건축과 관련되고 건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건축법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해서 서둘러 각 동별로 지역별로 재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중에 과장께서 난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난개발이 우리 양천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난개발이라는 개념 이것은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0평, 5,000평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또 그 주변에 일반주거지역과 맞지 않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 큰 틀에서 할 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건 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익히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도권 전체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양천구의 난개발을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