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친족관계 범위가 제가 당사자들을 알아 보니까 혼자 사는 어머니하고 딸관계에요. 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를 알고 지내면서 동거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위 될 분이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파혼을 시킨다든지 너 살지마라, 돈 없는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갖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방이 있으니까 반지하방에 살도록 하면서 장인하고 사별하고 장모님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래서 형편되는 만큼 예를 들면 방이 한 2,0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에서 주는 전세자금제도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자금을 받아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부가 됐으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방세를 융자받았던 부분도 갚고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족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의 도리가 되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차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족관계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또 어느 분은 언니, 동생 사이인데 동생이 어렵게 사니까 언니가 자기집에서 전세자금을 일부 받고 얼마 해서 살아라, 또 한 분은 형과 동생사이, 친족관계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친족이 먼저 돕는 거지 남이 돕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또 막연하게 동생이나 친족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뭉칫돈을 주고 "너 한 번 살아봐" 이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돈을 주더라도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생활을 철저하게 도와주는 게 도리이고.
그런데 이런 범위가 전부 친족범위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