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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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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시설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공익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쉼터 제공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빠리공원이나 오목공원에는 자판기가 없더군요. 우리가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곳에는 공교롭게도 자판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두커피라고 해 가지고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일시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이 공원을 드나들면서 부담없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웃간에 정도 나누고 이런 곳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커피값이 300~400원이에요.

아무리 비싸도 500원 정도는 안 갑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에 원두커피라고 해서 한 2,000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저는 원두커피를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원두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자판기에 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