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설문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지금 공영 유료 노상주차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대형차들이 주차하는 문제와 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려고 이중·삼중 주차를 함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돈을 내고 주차한 차량이 진입 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가지고 돈 내고 주차를 한 사람은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놓은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이 되어서 그가 올 때까지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되고, 불법 이중·삼중주차를 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떤 제재가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시정되어야 되는데, 공단측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요. 두 번째, 지금 유료주차장 위탁약정서에 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은 상의, 모자 또는 완장으로 하여금 주차관리요원임을 알게끔 복장을 착용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 기사와 주민과 마찰이 생겨요. 지금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현지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견학을 해보라 이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복장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고 또 주차관리요원들의 연령제한을 두었어요. 지금 자기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 없는 80이 넘은 고령들을 모셔다가 주차관리요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는데 주차관리요원이 걸음을 더디 걸으니까 사고가 나요.
지금 신월1동 가보세요. 주차관리요원중 80이 넘어 지금 걸음도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차관리를 해낼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65세이상이면 경로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양천구 지방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유료주차장이 80이 넘은 고령들을 주차관리요원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총무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정서에는 적어도 그런게 명시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관리요원은 몇 살, 지금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또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을 할 수 있는 법적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은 위탁업자에게도 시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어요.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서 그 노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다시 나와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두세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