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4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2-01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회의이며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금년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 조례심사,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내일은 양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인해 오후 2시부터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월 6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40회 정례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시킨「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 2월 7일은 동안구 관내에 있는 공동구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였으며 답변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앉아서 답변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보고서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는데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제가 평소에 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형평상 아파트단지별로의 생활상태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 없는 서민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물론 도로법규와 교통법규가 다 있겠지만 우선 법도 시민이, 국민이 만드는 건데 시민이 편리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곳에 우선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님 즉답 가능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단지별로 단지의 열악성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지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타시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방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2월 말까지 지금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2월 말까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월부터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도는 현재 시설물 노후화 개선도 좋지만 주민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발생우려되는 지점에 교통체계를 개선 및 강구를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사고가 빈번하고, 앞으로 우리 아크로타워 입주자 개선대책문제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 통학로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면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업무는 도로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지금 말씀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시설물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휙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개선방안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할 때마다가 아니라 2월 말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월 말까지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표지판들이, 뾰족한 표지판들이 사람의 키에 닿아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2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설물을.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이 자꾸 비뚜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통행하고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데에 불편한 시설물 개선방안을 요구하면 민원이 있으면 좀 선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 사안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처리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가 있으므로 2007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배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류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은태 급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의철 정수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환위원

수도계량기 교체하는데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 하세요. 아까 보고하실 때 3천만원이라고 하셨어요. 3억인데. 계속 하십시오. (보고 계속)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으로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이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지난 2006년도 12월 22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단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과제를 목표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경영에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발생된 수영장 사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상석 주차견인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동복 도로상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일반현황, 2007경영규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이제는 변해야 산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변화의 혁신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2호 회의 부록 참조

김기용위원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GS백화점 예정부지에 200m가 넘는 7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니면 40층으로 해서 쌍둥이 빌딩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이게 정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양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봤을 때는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게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더 혼잡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주차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무대설치하고 조명시설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너무 화려함을 준다든가 이런 미관적인 것에 역점을 두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해서 주차난해소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에서 이행강제금해서 아마 부과통보를 쭉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불법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가령 강제철거라든가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주시고, 이게 당초에 자료가 계속 2006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자료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버스차고시설 수용대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연가스충전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향후에 지금 창박골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관련돼서 안양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실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은 신호계사거리, 호평사거리, 성결대사거리, 석수역시계 10.1㎞구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BRT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번 예산통과할 때도 정말 저희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하는 현장까지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선출직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됐든 만안구민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과장님보다는 박종걸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상세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시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안양2동, 3동, 석수2동, 박달1동이 뉴타운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현황이 아마 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단속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대한 법률」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법령으로 아마 올해 2007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시는 대안이 있으시면 방법을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안양에서 첫 주민감사청구제가 4일간 특별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지도감독 소홀, 유류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소홀, 버스재정지원금 지급처리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런 사항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님,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에 굉장히 교체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자체를 아마 방치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사업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가, 저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토양이 오염된다고 방치됐다고 말하는데 올해 혹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게 다 적정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단이사장님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도로시설관리팀장 김동복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집중점검이 있는데 공단홈페이지 자료실에 많이 아마 그쪽에도 자료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혹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께 두 가지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소관은 양 구청 건축교통과 단속계에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일 양 구청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김동복 팀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고 금년에도 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호계2동 공사현장에서 봤을 때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설계변경내용과 조치결과 또 밀도테스트 했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준공도면, 그때도 사고가 났던 것이 상세도면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도면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세건축도면을, 준공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시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만드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심야감독이 실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리업체를 별도로 지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하자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후 하자보전기간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하자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해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인접이기도 한 광명역사권 개발로 인해서 광명시가 석수동 연현중학교 건너편 자경마을 쪽에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나, 아니면 협의가 있은 후에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산시, 그리고 군포시가 접해 있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파악된 단지가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각도를 달리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감사청구권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때 답변과 이번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님 답변과 같이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경기도버스환승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75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노후선로교체 6개소가 있는데 이 교체를 하게 된 어떤 판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이제 업무파악이 다 됐으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각 약수터에 보면 수질검사내역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부적합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대장균의 기준초과인데 과연 대장균이 해로운 균인가 아니면 이로운 균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장균으로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외에 O-157균도 있을 테고 인체에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장균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3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정수장 착수정에서부터 여과기까지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함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공단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공단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약수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수터에 조명등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질이 자꾸 향상이 되다 보니까 약수터에 설치돼 있는 조명기구의 밝기 즉 조도를 자꾸 상향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원만 좀 한 단계 높은, 와트수가 자꾸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급해 주는 전력간선의 어떤 허용전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로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공단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로등 점소등방식을 CDMA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공단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좀 늦게나마 새해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또 계획하신 사업계획들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최근 기사내용을 보셨겠지만 노후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후관을 회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포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토양오염이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교통국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대림아크로타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준공검사와 사용검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도 지금 조사를 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 대림준공검사나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규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ITS사업, BIS, BRT, 또 이번에 국비로 해서 도시형 교통상황 영상검지체계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시설비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교통체계하고 관련된 부분이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양 구청에서 주정차위반 CCTV를 설치를 하죠. 통신케이블을 거기에 연결을 하면 결국은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번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형 교통상황 영상점기체계 구축이 국비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교통체계에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까? 결국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면 인덕원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는 우리 안양시에서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이 지역에 시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시외버스터미널을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주식회사 경보에서 이 사업을 사업권을 따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권자로 선정해서 할 계획인지 하여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국장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안양이 재건축 또한 뉴타운사업 등 안양 전역이 지금 도시가 새롭게 탄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잘못하면 위축이 되고 있다, 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3동 같은 곳에 주공2단지, 3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롭게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이 지역의 상인들이 앞으로 4, 5년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굉장히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식당들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하다보면 그 업체를 쫓아서 소위 말하는 뭡니까? 함바집인가 이것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 내지는 식당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4,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시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좀 내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석수3동에 2단지는 함바가 들어온다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3단지도 2단지가 들어오면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식당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아까 김영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제 어느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양방송이나 이런 데에는 중앙로 일원과 또한 호계동에서 과천을 연결하는 흥안로 일대를 지금 BRT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예산심의할 때에도 우선 만안구에 있는 중앙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도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안양시는 쫓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각 페이지에 맨 위에 ‘Best Water Well-being Anyang’이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게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물론 멋있게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매끄럽게 만들려는 노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영어를 사용을 해서 ‘Best Water Well-being Anyang’이라는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공공기관에서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새롭게 취임을 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라 등급을 받았고 또 다 등급, 2005년도인가에는 다 등급을 받아서 상향되다가 2006년도에 다시 라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셔서 앞으로 관리공단을 어떻게 경영혁신을 해서 밖에서 보는 이런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누락이 됐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 지금 삼영운수가 충훈부에 주차장이 있어서 많은 버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시는 바와 같이 충훈고등학교가 지금 있죠. 심지어는 충훈고등학교 정문앞까지 주정차를 하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하는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도 많이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학교 정문앞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으니까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론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에 아트시티21계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있습니다. 4개 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광고물 계 같은 경우도 도시미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업무 자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의 총무과에 광고물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본청하고 이게 안 맞아서 총무과에 광고물 계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교통과죠, 이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이번에 아트시티21자문단하고 그다음에 광고물계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뭐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박종걸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건가요? 이따가 박종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교통국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소비자의 8대 권리 충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항을 보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에서는 고객께서 우리 공단을 이용하시던 중에 공단의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받으신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시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 저희 안양시에 재직하시면서도 이른바 얘기하는 불도저식 관리 방침 이런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체질개선,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철저하게 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철학 이쪽으로 모든 것을 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라니, 다니 이러다 보니까 너무 수익성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사고라는 게 사고 이후의 처치라든가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8대 권리 중에 5항에 대해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확실한 경영마인드, 경영철학, 경영방향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예를 들어서 경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함께 이건 답변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마전에 전화를 우리 도시교통국 재개발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업무분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과 업무가 물론 많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됐는데 업무분장표를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분장된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어디 과?

김기용위원장

우리 도시교통국 재개발과에 관련된 것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어쩌다가 전화하시면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개발과에 물어보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표하고 업무분장된 내용을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 안양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김영환위원

업무분장할 때 변경된 도시교통국의 다른 계도 있으면, 변동된 곳은.

김기용위원장

변동된 곳은 함께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 관할되어 있는 곳 업무분장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쪽 안양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3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용역착수를 과업지시서를 도에서 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에서 내보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사실 안양5동,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사 중이면 아무래도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황표를 보면 안양3동 능곡지구, 이게 2단계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2단계면 2009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8월 31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문의전화가 왔어요. 이분들이 계획보다 앞서서 추진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이 빨리 되면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 관계자가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중앙로에 P-turn, 6m 소방도로에 지난번에 설명 때 보니까 P-turn하는 데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현장답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의 의견은 어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 웹시스템 구축 사업 본 위원장으로서도 이 사업은 아주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접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건설알림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웹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침 잘됐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알림이 운영이란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 건설공사의 기간, 내용, 공정 현황 등 상세한 정보는 물론 공사현장에 설치된 웹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트에 올려놓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거의 다 도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웹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러한 시설을, 이 사이트에 이러한 것을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GS백화점 부지에 70층 또는 40층 쌍둥이 빌딩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접수는 현재 정식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한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요청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백화점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까지 했다가 사업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교통이라든가 민원 또 커지는만큼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여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위상도 좋아지고 또 고용효과나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있기는 분명히. 또 명품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거기에 교통문제라든가 민원, 특혜의혹 이런 것 등등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평촌 전체에 대한 변경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라든가 또 각종 시민단체한테 공론화를 하고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변경해 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BRT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예산심의 때도 집행부나 위원님들 같이 우려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해서 지난 1월 23일 날 제1차 경기도와 저희 안양시 현장합동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P-turn하는 것, U-turn, 좌회전 금지, 우회도로 대책,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6m 도로 길까지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 나온 의견은 일부 그쪽 도의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왔었는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교통혼잡개선과장이 주도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전부터. 그쪽에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고 전문직으로서 도의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쭉 수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안양시 중앙로, 일번가쪽이 핵심구간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우려와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30일 날 그 날 돌아봤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검토의견을 도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 문서내용은 P-turn, U-turn 등으로 우회거리 과다증가 또 주택가 노상주차면 삭제 및 통과교통유입에 따른 이면도로 교통혼잡 가중, 상가밀집지역 조업활동차량 주정차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버스차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검토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공문을 보고 도에서 2월 8일 날 경기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겠다해서 우리 시 실무진하고 현장답사도 다시 한 번 하고 우리 시가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제2차 도하고 저희 시하고 현장합동답사를 다시 또 할 겁니다. 대책회의는 8일 날 도에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2월 중에 2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의 어떤 협의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앙차로로 가든, 가로변으로 가든 시민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도에서 언론플레이한 건 아니고 2007년 경기도주요업무보고상에 수록된 내용 중에 경기도 전역에 BRT구축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도에서 그걸 보도를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다만 경기도주요업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게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광명시 자경마을에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안양시에 협의요청 내지는 협의요청 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과 무슨 협의하거나 또 도시계획쪽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LG빌리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대응을 하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림아크로타워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됐는데 향후 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월 24일자 사용검사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 1월 23일자 저희가 사전예비검사를 점검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교수 두 분하고 건축사협회 부회장해서 확인점검을 했는데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결과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도로, 조경, 교통, 상하수도 부분의 관계관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또 기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특별히 한 세 분 정도하고 또 교수분들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나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좀 기능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어떤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예술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무국 소관이었던 광고물 관련 업무와 또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이었던 공공예술 관련 업무 또 도시교통국 아트시티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이 매우 밀접하고 상호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좋은.

김영환위원

국장님,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떤 도시의 갱생을 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 자체 내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함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특히 사경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접근해서 그걸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변지역 민생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인근 주변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인근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줄 것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팀별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직원 개별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해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5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팀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공원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재개발사업이 주요업무로서 현재 재개발사업은 덕천지구 등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팀은 재개발업무의 과대한 업무와 뉴타운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팀입니다. 그래서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임곡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1팀은 만안지역 공동주택재건축을 담당하고 있고 재건축2팀은 동안지역 공동주택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 뉴타운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에서 작성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작성하는지 또 기본계획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규정에 뉴타운사업, 이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지정계획안 작성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 지구지정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동 용역 발주 시에 타시에 벤치마킹 등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작성내용은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수집,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안 작성, 기본계획 검토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보고서는 뉴타운사업지구지정 후인 2008년 하반기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 중에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5동 냉천지구 또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소송준비 관련해서는 직접 저희한테 제기된 사항은 없고 다만 찬성했던 분들한테 소송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미 사업이 완료된 석수1동 구룡지구라든가 안양1동 구시장지구 등에서 소송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에 법원측에서는 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진행 중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처분신청이나 중간에 중단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두 군데 다 시에서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대하시는 분들과도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한 이해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3동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서 보다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능곡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신청이 돼서 승인을 지난 해 8월 31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3동 능곡지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2단계 2009년에서 1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정비구역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를 설정을 했는데 2009년이 돼야 이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계획수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주공하고 우리 안양시하고도 협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입안할 때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안양시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광명시에서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그것도 정책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례문화시설 같은 것도 그때 당시 내용이 전혀 없던 내용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광명역세권 그 저기가 아니에요.

이재문위원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위치가 전혀 다른 쪽이에요.

이재문위원

그쪽은 같이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광명쪽에서는. 물론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역세권개발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않았던 부분이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재문위원

물론 보사환경위원회쪽인데 혹시 도시계획쪽에서 했다면 어떤 우리 안양시하고 뭐가 있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건데 능곡지구는 2단계인데 단계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사업승인 내지는 정비구역지정을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차피 2009년도에 가서 할 걸 단계를 조정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유동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계를 계획할 때 50%가 노후도가 되는 때가 2009년도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겨서는 못하고 다만 그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하시라고 추진위원회까지는 승인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1단계에 들어있는 지구들이 주민들의 어떤 이견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설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2단계를 앞당겨줄 수도, 예를 들어 단 조건이 맞춰주면 노후도라든가 단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안양 뉴타운사업 그 용역을 우리 안양시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주신다고 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뉴타운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비기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위원회를 구성을 바로 지금 안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정비계획수립할 때 저희한테 13억인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김기용위원장

기본계획은 시에서 해야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타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박달1동 같은 경우 제가 나가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땅을 많이 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공신력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하세요. 그래서 적당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라든가 사업단지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이런 후보지가 있으면 내라, 그래서 저희 기초조사 최소한의 법적기준 촉진지구로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죠. 어느 정도 정해서.

박현배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행정동으로 안양2동, 3동 석수2동, 박달1동 이렇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들어갈 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3동하고 박달2동하고 경계지점 그러니까 옛날에 대농사택 부지, 지금 우성아파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는 부분에서 50%의 조건에 충족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쉽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은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게, 생활조건이라든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공동주택이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50%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50% 이상이어야 하고 50만㎡ 이상이 되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곳을 기초조사를 저희가 먼저 용역하는 곳에 했던 기본계획했던 회사 측에 별도로 단기간 내에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설정은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 내지는 하천 이런 지형지세에 따라서 또 기반시설에 따라서 했는데, 공동주택입니까? 박달2동쪽이?

박현배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일부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선 쪽에서는 그런 어떤 쟁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하면서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면 아직은 예정지구, 문자 그대로 예정지구이고 하나의 후보지지. 그게 무슨 지구지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용역하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졌다면 다시 그쪽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최근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다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일단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여부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기는 재건축사업으로 해야 될 곳은 하고 또 재개발로 할 때는, 그러니까 개별법으로 가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전체 지구 내에서 개별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제척이 될 수가 있어요. 제척도 될 수도 있고 또 존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을 꼭 그 부지가 아니면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걸 존치해도 된다면 여러 가지 계량을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으냐, 다시 아니면 존치하는 게 좋으냐 완전 철거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BRT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시비가 50%가 삭감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김영환위원

도비는 그대로 100% 다 살린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비율적으로 보면 7대 3으로 돼 있죠. 그러면 도비를 세우면서 시비를 세웠는데 시비 짜르면 도비도 일부가 같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국비를 내시를 했다 그러면 50대 25, 25하면 국비를 50을 지원했으면 시에서도 여기를 부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시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 비율에 맞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건 부담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됐고 도에서 부담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랬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현재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232억 이게 정확한 겁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합해서? 시에서 삭감한 것 빼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죠? 이 액수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액수가 정확한데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300억 되는데 시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김영환위원

한 50억원 이상 되겠죠? 앞으로 추가로 세워야 될 금액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중앙차로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려다가 세운 이유는 당시에 답변내용이 여러 가지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받아서 여의치가 않으면 ITS사업쪽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 부분도 아직도 유효합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300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나 어떤 도로망의 한계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께서 이 현장에 대해서 한번 와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하면 이걸 대책회의를 하다보면 도지사는 이걸 나름대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와서 확인하면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도차원에서 봤을 때 300억이라는 돈이 적게 보일지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어떤 사업이고 시에서 누구입니까? 교통혼잡개선과장? 박사학위받았다고 하는데 와서 시에서 1차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설명회입니까? 저는 이걸 1차설명회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번 설명회 하기 전에 2월 달에 내부적으로 2월 8일 대책회의하고 안양시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이미 그 정도 되면 이 사업계획이 대충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최소한 도지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와서 도로상황도 차량으로 한번 훑어보고 현장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대책회의가 이루어져야지. 앉아서 지시해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애초에 이게 잘못된 게 도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부딪칠 것 같으니까 시에 미룬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걸 시에서 다 둘러쓰고 가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를 누구한테 하신 거죠?

김영환위원

국장님한테 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과장님이 보충할 수 있는데.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나온 거니까 다 해 주세요. 좀 이따가 제 것 답변하지 말고.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뭘 답변하라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큰 300억대 공사를 하는데 이 일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최고책임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도지사가 이 일을 하면서 안양에서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현장에 와서 현장확인 한 번 안 하고 책장에 앉아서 이런 대책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책회의는 지난 1월 23일 날 경기도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하고 현장확인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2월 8일 날 회의를 다시 하고 진짜 여기에 중앙차로제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로변차로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 부분도 상당부분이 ITS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차이도 중앙으로 가는 것하고 가로변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금액차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이거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2월 중에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현장답사를 합동으로 다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결정을 해야 되겠죠.

김영환위원

이 최종결정은 누가 하느냐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해야 되겠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장답사를 교통혼잡개선과장도 지난 1월 23일은 팀장이 왔었는데 이번 대책회의 후에는 과장이 직접 와서 그것도 사실 현장답사를 하는 시간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저희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오래 끌 필요는 없고 또 나중에 설명회 할 것 아닙니까? 잡히겠죠? 조만간에? 그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완공을 한다면 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구역은 우리 안양시가 하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도 우리가 지불하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정책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에서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서울하고 연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30%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그러면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도 지금 일부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모든 관리를 안양시에 떠넘기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서울시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이거 우리가 하자고 했어요? 도비를 다음에 이걸 삭감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느니 안 하느니 반협박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지원을 해 주든지. 좀 명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금 광역BIS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흥안로 부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것은 그간 사업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환위원

난 서울시하고 형평성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도 내용만 파악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도에서 내려와서 설명할 때 그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이따 노병인 과장님 답변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아크로타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조사를 좀 하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최초의 허가, 대림에 허가를 할 당시부터 어떤 절차들을 정확하게 한 번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뭔가 우리 의회의 입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허가 당시부터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과 학교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거론해 주셔야죠.

김기용위원장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종걸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아파텔인가 뭘로 해서 광고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도 했고 또 계약자들한테는 이건 오피스텔이다, 업무시설이다해서 문서로도 보내줬고 각 계약자들한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바꾸든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크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게 몇몇 분들이 학교 관련해서 달안초등학교보다는 저쪽에 범계나 평촌초등학교로 학교배정을 해 달라, 그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계속 다른 것까지 이제 의혹제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건 학교문제가 하여튼 주된 저기이고.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해도 되나요?

김기용위원장

일문일답하시죠.

김영환위원

네, 2003년도 6월인가 교육청하고 대책회의는 아니지만 공문이 오간 게 있죠? 학생수용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교육청에 질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대책이 없다 분명히 공문을 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허가는 나갔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이니까 나갔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을 그 당시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다 했어요. 좀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딱 집어서 절대로 거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들도 전체 다 그렇게 왔어요. 그 당시에 협의를 하면. 그런데 그걸 구두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나.

김영환위원

아니, 다른 오피스텔 이 정도 규모가 들어설 것이라고 허가 당시에 했으면 이 정도면 입주민이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고 지금까지 3년간 방치하다가 막판에 와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평촌이나 범계초등학교 쪽에는 저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1천 실인데 이거 말고도 5천 실 정도를 해 줬지 않습니까? 쭉 여기. 이게 1천 실 정도 되면 기존에 다 해 줬던 것들도 한 십여군데 이상해서 5천 실 정도가 들어올 때 그때도 다 그런 식으로 문서가 오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서가 오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16개 오피스텔하고 대림아크로타워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근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분양을 해서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서 내부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대림아크로타워는 애초에 분양부터 내부 모델하우스에 분명히 칸막이를 다해서 이걸 주거용으로 입주할 것처럼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림아크로타워하고 인근 오피스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께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 공문은 참고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행정감사 및 2007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의문사항 혹시 또 의혹사항을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앞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경기일보 금년 1월 22일자 노후관 교체공사 시 폐관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량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7천 916m의 사업을 하면서 땅속에 남겨놓은 양이 1천 400m입니다. 그 1천 400m를 남겨놓게 된 이유는 최초에 관을 매설했을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화가 오면서 지금 그것을 철거하려면 많은 기술적인 또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대서 부득이 남겨놓은 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속에는 통신케이블, 한국전력의 전선, 또 오수관, 상수도관 여러 가지가 땅속에 묻혀있고 또 특히 이 교차로 부분인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제거한다하더라도 엄청난 교통체증 또 민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그것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만 안양시만 현재 그러한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철거율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60%이고 저희가 한 54% 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철거율이 한 20%로 상당히 저조하고 또 안산시는 70%로 높고 이렇게 도시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의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지장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민원, 교통체증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하더라도 그것을 전량 수거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토양오염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서 수거하지 않으면서도 오염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전량 하여튼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범계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간 노후관 교체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의 내용 또 조치결과, 밀도시험 결과, 준공도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 지정건은 저희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현실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적극 수용해야 할 의견입니다만 지금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감리업체를 지정했을 경우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기회있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님께서 착수정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면서 약품을 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착수정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약품은 두 번 투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착수정에서 응집제를 투입하고 그다음 여과지에서 염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투입하며 하절기에 극심한 가뭄이 올 때 물비릿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재문 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이 대장균이 사람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장균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 속에 현재도 대장균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몸밖으로 나왔을 때는 수인성전염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세균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가보시면 부착되어 있는 시험성적서에는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항목에 보시면 대장균인 경우에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면 보통 작은 팩 우유 그게 200㎖입니다. 그것의 한 반 정도의 양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되면 적합, 검출이 되면 부적합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것도 부적합한 것이 있을 텐데 왜 대장균만 기재하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시험결과를 그대로 저희들이 부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각 페이지마다 영문표기로 영문으로 표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서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이양우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전임소장께서 경영개선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특색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디어로서 영문표어를 양식에 상수도사업소 양식에 기재해서 써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대우의 입장에서 그것을 딱 자르지를 않고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것을 한글표어 내지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자상하시게도 오늘 아침신문 스크랩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 특색 있는 사업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웹시스템 구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후관을 회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환위원

왜 이게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애초에. 시설할 당시에. 교체 당시에 이걸 노후관을 지금 회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관을 포설하기 때문에 잔류로 남아있는 것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를 이제 처음에 지하매설상태를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고요.

김영환위원

그전에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 공사비가. 그러면 여기에 새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든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회수하는 비용들이 원가에 다 산정이 될텐데 이건 발주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을 과다하게 지불을 했다든가?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을 과다하게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해요?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감독복명서하고.

김영환위원

공사를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떤 여건이 새로운 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났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제거하는 그것을 사업에 포함을 시켰을 때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놔두고 우회를 한다든지 놔두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다든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처음 발주할 때 그것이 포함돼 있는, 예산상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에서 노후관 이것은 당연히 설계를 하실 때 작업설부산물로 해서 m당 ㎏따져서 원가에서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관은 나무의 왼쪽에 묻혀있습니다. 노후된 관인데 이 관을 드러내고 이 자리에 관을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 바로 밑쪽으로 기존 관이 있습니다. 이 기존 관을 파헤쳐서 노후관을.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김은태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김기용위원장

김은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먼저 이재문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고철처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당 110원씩, 150원씩 그걸 고재처리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한 양을 해서 교체 파내지 못한 양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서 그걸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전량 다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도시계획 확장에 의해서 도로가 과거에 차도에 있던 것이 보도로 된다든가 그게 도시계획대로가 선형이 변경돼서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기존 관이 버스 승강장 밑에 있거나 전주 밑에 있거나 아니면 가로수의 밑에 있거나 어떤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해서 기존 노후관을 캐낼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비용, 가로수를 이설했다 다시 심는다든가 전주를 이설했다가 다시 심는다든가 승강장을 이전했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또 중요도로부분에 횡단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로 같은 곳에, 그럴 때 그걸 기존 관을 캐내다 보면 많은 교통체증이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관을 100% 전량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캐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는 지금 다 캐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조금 역으로 말씀드리면 신규도로가 생긴다든가 인도를 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할 때 밑에 관이 지나간다는 걸 모르고 확장공사를 합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당시에는.

김영환위원

병행해서 이걸 제거를 하고 돌려놓으면서 공사가 들어가야 원칙인 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당시에는 뭐냐하면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기존 관 수명이 10년이 됐다든가 15년 됐다든가 5년 됐다든지 했을 때 그걸 어떤 수도관 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일을 못했죠. 지금 현재 타시에도 노후관 교체할 때 기존 관 수거율이 20~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이 과거부터 기존 노후관 교체 시에 폐관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김은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 과정 속에서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07년도도 노후관공사를 아마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답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전량 기존 관을 캐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대외적인 큰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어떤 비용이 과다하게 투여된다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량수거는 못한다고 보고 다만, 뭐냐하면 과장이 양심적으로 최대한 폐관을 캐내겠다는 것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화된 것을 보면 상수도노후관이 보통 20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박현배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저는 잘못 세우고 있다, 그리고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관을 묻은 것하고 그 이후에 20년 이후에 봤을 때 도시기반이 많이 바뀌었을 테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한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묻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아까 수거량이 한 60% 수원시가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지하망이 실질적으로 거미줄 형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것 관리를 안양시 같은 경우 지리정보시스템인가요,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분야에 오래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상수도관을 GIS사업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이 교체하는 대상도 그 지리정보시스템에 다 자료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무려 여섯 곳에 대해서 1.2㎞에 대해서 지금도 수거하지 않은 이게 매립돼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타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게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신문보도에 내용을 보면 관을 폐관을 매립했다 그것은 오보입니다. 매립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관을 캐내지 못한 것뿐이지, 어떤 다른 관을 땅속에 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계속 논쟁이 심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폐관을 노후관 교체 시에 폐관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 현재 답변은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입니다.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끝났고 거기에 따른 질의가 있어야 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대략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총 공사비는 7천만원이 감했고 도급액도 9천만원이 되는데 관급액이 1억 8천이 줄어서 최종 한 9천 100만원 정도가 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관급액이 왜 줄었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당초에는 제수변실을 FRP를 제작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박스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박스를 재활용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 금액인가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이건 제가 자세히 확인이 지금 이것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최초 설계된 내역서하고 이거 지금 설계변경된 부분 그런데 이건 설계변경이 되면 이건 최종 누가 결정을 하죠? 과장님이 최종결정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공사비 변경이 과장님전결로 끝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소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소장님 결재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걸 다시 확인하는 기관은 없나요? 감사실에서 하나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예산규모로 볼 때는 다 소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이것은 차후에 지금 내역서 변경된 부분은 지금 표제분만 온 거죠? 세부내역은 빠져있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너무 두꺼워서.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본을 저한테 나중에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다음에 표준시방서는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하셔서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장에서 알아보기 좋게 조금 더 요약해서 핵심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죠? 뒤에 부록 있지 않습니까? 표준도면, 표준단면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구표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토공사할 때 주의사항, 다짐할 때 주의사항 이런 부분만 넣는다면 간단한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과에서 다 설계하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그것을 요약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리고 도면, 준공도면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배치도죠? 전체적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줄 수가 없나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하매설물은 매설한 사람밖에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어느 지점, 몇 미터 지점에서는 어느 각도로 몇 미터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펴졌다 다시 가더라라는 내용이 과연 기재가 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걸 보니까 그걸 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밤에 그냥 파고 덮고 말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가? 지금 나중에 노란 구리로 된 그걸 박아놨던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제 공사했던 것하고 맞는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맞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공사내용을 보면 삼성생명에서 시청후문사거리, 구)안양경찰서에서 우체국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곳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충분히 분명히 야간공사로 가야죠? 심야공사로?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한 70~80%는 야간공사가 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다 되어 있나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어떤 사항이요?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감리부분에 있어서, 심야에 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2006년도 12월 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책임감리를 한다면 실제 과장이나 공무원 담당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하는 면과 효과면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심야에 감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심야시간에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 24시간 상주해서 감독할 수 없다는 거죠.
형수

인형수위원

주간보다는 야간, 감독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 야간에.
형수

인형수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감독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심야에 감독할 수 없고 감독관을 배치할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현재 야간에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직원들이 거기에 야간공사를 10시간 한다할 경우에 10시간 동안 거기에 배치는 안 돼 있지만 주요한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야 공사란 말이에요. 새벽 1시, 2시, 3시 이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한 명을 특별히 주간근무를 빼고 야간근무를 시켜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감리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지금 원가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효과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걸 반영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 이건 내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31억이나 투입이 돼서 공사를.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한 명 더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갑갑하잖아요?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금년도에는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위해서 현장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김기용위원장

올해는 죽어도 안 돼요? 그게?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지 않았습니까?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형수

인형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오늘 인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동일한 건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를 자제하고 과장님들쪽으로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한 것 역시 자체도 상수도사업소의 업무파악을 하셨나, 안 하셨나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맘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정수장에 부임해 오셔서 가보셨습니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평가에서 각각 1위를 한 대단한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이게 조금이라도 전보다 떨어진다면 우리 소장님의 책무가 많은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응집제는 왜 투입을 합니까? 수돗물에?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 속에 같이 들어오는 찌꺼기, 오염물질들을 작은 알갱이로 응집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죠. 미립자들이 물에 떠있으니까 물의 비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응집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침전으로 가라앉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만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에 아까 약수터의 대장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장균에 의해서 우리가 수인성전염병에 감염되기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대장균을 검출하는 방법은 있어도 그 외에 다른 세균들 즉 O-157균이라든가 이런 균들이 사실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당 대장균이 몇 마리일 때는 다른 균들도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이렇기 때문에 대장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사업소는 각각 공기업평가에서 1위를 한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쭉 이어가려면 우리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성을 빨리 인지하시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더욱더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업무파악이 빨리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공단의 효율성이나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을 하셨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변화와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을 당부하셨고 이양우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등급이 떨어졌다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경영혁신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밖에서 보는 따가운 시선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해서 그런 것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현배 위원께서 공단의 체질개선 등에 필요한 그러한 공단의 공공성을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수익성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면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가는데 경영철학이나 방향을 얘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과제, 숙제, 명제는 참 제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라기보다는 저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단은 지하철공사나 또는 도립, 시립과 같은 지방공사 또 민간이 공동투자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하는 그런 제3섹터 방식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에도 시 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또 협의랄까,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저의 커다란 몫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이나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향상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또는 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저의 추진경영에 접목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의 경영방침을 첫째, 고객만족, 둘째, 경영혁신, 셋째, 노사협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 추진도 어느 그런 조직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고 경영수익사업도 증대를 하고 또 고객이 없으면 공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러한 명제하에서 고객만족서비스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추진은 절대 저 혼자 힘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노와 사가 공동운명제라는, 그리고 저희 공단은 공무원의 노조와는 다릅니다. 삼권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 교섭권, 행동권 아주 삼권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별다른 큰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임 이사장님들 또는 임원진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에게 정말로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작은 일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주변에서부터 찾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우리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약간 좀 뭐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있는 사업이 수영장에서 작년도에 19억 9천만원 수입이 됐더라고요. 또 체육관이 6억 3천 700만원 정도 되고 빙상장이 7억 8천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년도 목표에 절감하는 부분은 10% 절감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제가 봤고 또 수입면에서도 10%를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10%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잘 정립이 돼서 또 잘 직원들이 따라 주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된다면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3년간의 경영평가, 물론 이 평가기관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금년 6개월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대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무슨 경영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평소에 공직생활하면서 추진했던 그러한 일들을 가장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종호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집중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가로․보안등 고장신고와 2006년도의 실적을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로․보안등 고장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된 내용은 2006년도에 14건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전화나 다른 경로로 접수된 민원은 2006년도에 7천 776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우리 공단에서 또 가장 이 내용을 좋은 쪽으로 칭찬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되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는 동에서 우리 동네 뭘 고쳐달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고쳤는데 금년 1월부터는 어느 동에, 당신네 동에 뭐가 필요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문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고쳐달라고 할 때 가서 고쳐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느냐고 물어서 고치겠다는 이런 내용도 참고로 이 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약수터 조명등 유지관리 중 조도상향요구에 대해서 광원만 높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전력간선의 허용잔류의 문제가 발생돼서 선로교체가 피박손상 등 문제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검토한 적 있느냐 또 가로등 점소등방식을 CDMA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조도향상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각지대는 램프 및 글로버 청소 등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구간에 간선의 허용잔류를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면밀히 파악하여서 간선교체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등 원격 점소등 방식을 CDMA로 채택한 것은 코드분할다중접속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 기종으로 채택하는 것보다는 단일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측면에서 CDMA방식을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고객서비스헌장 소비자 8대 권리 제5항의 공단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받으신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상방안은, 아주 섬세하게 이 내용을 보셨습니다. 저도 이 책자는 전년도에 만들어놓은 것을 금년 1월 되면서 각 저희들 과제로 배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보시고 5항의 문항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무슨 말씀드릴 낯이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진료비에서는 저희 과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가 돼서 과장과 담당자의 문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회사 사장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그날 한 두어 시간 했어요. 그래서 치료비만큼은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러한 소비자의 8대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5항을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확보도 솔직한 얘기로 못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30일 수영장 이용하는 분이 월 6만원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20일 이용하는 분은 4만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대개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요일, 일요일 2월 한 달에 네 번 정도만 그래도 이러한 보상의 기회를 드려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더 과다하다고 할까 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못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편성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더 깊이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상방안도 우리가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성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하시는 것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장인식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양시의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 그리고 혁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7년도 경영규모를 보니까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물론 경영수익에 있어서 가, 나, 다, 라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도 저는 오히려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목표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일곱 가지 사업인데 종량제봉투를 예산이 한 68억원 정도, 전체 분포도를 보면 38.7%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갖고 있는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존의 청소사업소에서 제대로 일 맡게끔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께서 다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저조한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순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이든 아니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사장님 취임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정당생활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픈 그런 말씀도 사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조직에 있어서 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그 어느 때 역대 어느 이사장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그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오신 공직에서 몸담아오셨을 때 가졌던 소신 최대한 역량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 부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장인식 이사장님을 신임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기대한만큼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아주 알차게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2005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불량하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제일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주차요원들인데 서비스가 미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무허가 증축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불법건물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단속계를 두고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불법건물이 약 30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6억 6천 900만원을 부과해서 151건에 2억 3천 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비를 위해서 철거를 8천 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법의 판결에 의해서 가처분처리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실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법건물을 점진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부과를 해서 불법건물행위자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서 불법건물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옛날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년간 2006년도 2월 9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양성화조치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48건의 양성화를 조치를 했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청에 특별히 특별단속지침을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물의 근본적인 것은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단속 상설점검반을 두어서 수시로가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지역을 관찰, 순찰하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다 끝났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 부분은 불법건축물 문제는 물론 내일 양 구청 건축교통과 업무보고 때 또 지적을 할건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양 구청 감독기관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현재 지금 본 위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뉴타운 개발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어요. 바로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무방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요. 관에서.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데 오늘이라도 양 구청에 하달하셔서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별도로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홍보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0월 4일 날 공포가 돼서 금년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내용은 금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병행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후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법정 주소가 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정비와 아울러 DB구축을 해서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홈페이지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홍보방법으로는 대형전광판 송출 예를 들어서 CGV의 전광판이라든가 시내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송출을 하고 그리고 지역케이블TV와 극장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소식지, 교육기관 등에 홍보를 하고 각 현지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현지 조사 시에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체육시설이 있는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돼 있는지 현황을 요구하셨고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리산도립공원 추진 관계는 해당 과인 개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체육시설과 지하주차장이 함께 설치돼 있는 내용은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개 단지인데 그 62개 단지에 체육시설과 함께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47개 단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공동주택 운동시설 및 주차장 현황 이건 설명을 잘 들었고 이걸 건축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달라고 한 이유는 설명하셨다시피 500세대 이상의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62곳인데 이 곳 중에서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이 삼성아파트에 12개 단지입니다. 12개 단지인데 이 단지들이 혹시 우리 안양시에 체육시설을 좀 폐지를 시키고 여기에 주민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혹시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재문위원

몇 군데 있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거지역 내의 체육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공동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서 볼 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어떤 그런 적법한 절차나 법규적인.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법규에 있죠.

이재문위원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면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도시계획쪽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조금 이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용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지금 건축심의가 있다고 해서.

이재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DB구축하고「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이게 앞으로 실시가 될 텐데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예요? 도로과 소관 업무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 토지 지번을 지적과에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또 생성을 하기 때문에 지적과로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지적팀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적팀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쪽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주차해소대책이 가능한지, 미관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조성공사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안양예술공원 내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입구쪽에 236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109면해서 총 345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시설로는 성수기 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유원지 입구쪽에 2단 3층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경기도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인근의 당간지주랄지 마애종이 있는 관계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웜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예술공원의 바로 입구쪽이 수목원 입구이고 여기가 자연상회 있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나대지가 좀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0평 정도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평 정도는 공원으로 편입돼서 여기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대 있는 이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약 50대분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위에 주차장 위에 예술작품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설치예술가인 미국의비토아콘치 작품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에 개인간의 토지분쟁소유권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여기가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 추경에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비토아콘치 작품이 미국과 협의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작년에 작품이 완성이 돼서 지금 설치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당초 50대분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사이사이 그러니까 통로랄지 여기를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과는 이 작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웜홀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모양을 웜홀이라고 합니다. 벌레모양이라고, 튜브모양으로 해서 웜홀이라고.

김기용위원장

육교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를 육교식으로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차장에서 여기 무대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로를.

이양우위원

그럼 다른 길은 없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밑으로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뭘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망으로 씌워서 철골로 만들어서 망을 씌워서.

이양우위원

철구조물이 아니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철구조물에 망을 씌우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술적 가치가 있어보여요? 난 도시미관을 해칠 것 같은데?

이재문위원

망이 스틸이에요? 뭐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스틸에 유리섬유제품이라고, 방음벽하는 2.5㎜판으로 몰아서 올라가는.

이양우위원

투명하고 밖에 내다볼 수 있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박현배위원

이게 고가 어느 정도 되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5m.

박현배위원

가로폭은 얼마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5m에서 3.5m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넓은 곳은 넓고.

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저는 사실은 유원지 입구부터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구는 상당히 협소하고 아까 성수기 때 이용객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초입 입구 있는데에 236대, 109대 해서 345대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20억원 들여서 수목원 입구에 그렇게 이쁘게 거기에 조형물까지 아마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 물론 이걸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접목시키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아예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량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구획을 산을 좀 돌아가게 해서 말이 예를 들어서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안양예술공원 프로젝트가 신중대 시장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아니세요.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졸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백년대계로 생각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도 해 드리고 견제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이 다 맞고 지금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그런 보완대책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그런 공간들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입구쪽을 2단 3단으로 철골로 해서 입체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안들을 차량을 통제를 할 건지 또 일방통행로를 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서 주차장 확충하는 방안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들을 다 저희들이 또 알고 있고 또 그런 대책들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방안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경기도수리산도립공원 예정지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추진계획은 동두천의 소요산, 남양주의 철마산, 포천의 청계산, 명성산과 함께 현재 경기도의 도립공원예정지 후보 다섯 개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중 수리산 등 5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 한 개소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공원예정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올해 7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고 기본계획수립 시 관할 지자체 및 도립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현재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견을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리산도립공원 예정지 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계획면적 602헥타르 중 안양시 면적은 191헥타르이고 군포시 면적이 411헥타르입니다. 총 사업비는 960억원 규모로 이 중 토지매입비 및 각종 보상비가 510억원, 공원조성비는 4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수리산이 국도유림이 제일 많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타당성을 하면 아마 점수를 제일 많이 받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또 그런 절차를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 때마다 의회와도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배찬주 과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예정지 도면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지연, 현재 진행상황, 차고시설개수가 줄어드는지 왜 줄어드는지, CNG충전 소 설치 건, 창박골의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200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소는 환경사업소 건너편 석수동 557-1번지 일원 7천 21평의 부지에 시내버스 170대, 마을버스 70대 등 총 240대의 박차지와 천연가스충전소, 정비공장, 세차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7월 10일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중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9월 21일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광명역세권 개발계획의 교통대책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접한 화창교부터 안양천변을 따라 기아대교까지 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도로선행이 계획되었으나 기본설계용역 중에 타당성 검토 결과 그 반대편인 공영차고지 부지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초 계획된 공영차고지 부지와 도로개설계획이 상충하게 되어 부득이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선형이 결정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형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인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여 내년 6월 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차대수가 당초 계획 시와 상이한 것은 당초 316대, 시내버스 230대, 마을버스 86대의 박차계획은 버스의 회차반경 등을 포함하지 않고 주차 법적 면적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용역 중에 버스 회차반경,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 면적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약 240대의 박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박차대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내 CNG충전소는 1개소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박골 차고지는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우리 시, 의왕시, 군포시 등에서 공영차고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영차고지가 완료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삼영운수의 운전기사였던 노재웅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청구취지는 안양시가 경영이 부실한 버스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의 운행계통을 임의로 변경하여 불법운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감사결과는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 중에 삼영운수는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한다고 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는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삼영운수는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1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늦게 임금을 늦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는 삼영운수 소유의 마을버스 43대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재는 임금체불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두 번째는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에 의하면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가 42억원, 임금체불이 41억원인 삼영운수에 대하여 시에서 재정지원금 58억원을 지원한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재정지원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및「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 의거 경영상태가 어려운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2005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노선별운송수지 등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적자노선, 학생환승할인 등으로 발생된 버스업체의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였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감사결과는 이 사람이 청구한 내용과 실제한 내용 중에 일부 재정지원금이나 유류지원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버스업체가 임의로 증감차운행, 운행간격미준수,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에도 안양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버스운행불법민원 신고사항 처리소홀이 3건입니다. 이게 2005년 8월하고 2006년 1월까지 해서 삼영운수에서 노선버스를 운행계통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운수업체 상대로 적법하게 처분하지 않았다,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운수업체 상대로 적법하게 처분하지 않았다, 또 공휴일 감회운행도 이것은 미확인이 돼서 확인조치가 없었다 이런 3건이 있었고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로 인해서 46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은 이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로구청에서 우리 삼영운수로 통보된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 구로구청에서 적발한 사실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통보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은 행정처분 시에는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청문절차를 거쳐 운수업체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운수업체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가 위법했을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만안구청에서는 그 운수업체에 청문을 하지 않고 운수종사자에게만 청문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다는 그런 사실이 지적돼서 그 감사결과가 1월 26일 날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하자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처리가 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자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처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대상학교는 현재 2005년도에 정비한 8개 교, 2006년도에 정비한 5개 교 등 13개 교이고 현재 하자발생 내용은 비산․인덕원․호계초등학교의 연마사괴석 포장줄눈, 깬 쇄석 부족 및 험프경계석 파손, 호원초등학교의 교통표지판 고장, 안일초등학교 깬 이것도 연마사괴석, 포장면 깬 쇄석 부족 이런 하자내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자발생 내용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동절기에 조치가 가능한 교통표지판은 수리했으며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험프경계석 재설치 등은 해빙기 도래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서울시 버스 무임환승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요금분담비율 및 방식, 데이터구축, 2007년도 하반기 중에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를 하겠다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서비스개선추진단을 발족해서 2007년도 중반기까지는 요금분담 및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2007년도 하반기 중에 통합거리비례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거리비례제라는 것은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 소속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 수단을 번갈아 이동해도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10㎞, 또 늘어나는 5㎞마다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받은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선로교체 6개소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선로교체 6개소는 노후배선을 정비하여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예방 및 신호사고 예방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원선, 신호선 및 전기맨홀 교체정비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민백초등학교 단일로, 평촌초등학교 단일로, 달안초등학교 단일로, 무궁화아파트, 호현삼거리, 근명여상앞입니다. 이 대상지 선정기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시설이 부적합시설로 판정이 돼서 자체 안전점검을 통한 설치 경과년수 1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시설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경보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에 터미널 사업면허에 관하여「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터미널 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31일 주식회사 경보에 대한 터미널 사업면허를 당초 부지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결정하였으며 그 후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를 정지하여 면허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경보에 대한 사업면허정지 및 면허연장이 주식회사 경보가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해석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고문변호사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보가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BRT, ITS, BIS, 도시형 영상검지기구축 체계의 종합적 일괄 추진을 해야 되는지 또 도시형 영상검지기를 흥안로 구간에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ITS사업 및 경기도의 BRT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시급성, 예산확보,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장기정책에 따라 각각 별도로 발주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ITS 및 BRT 사업 수행 시 실시단계에서부터 교통정보센터구축 및 현장시스템, 자가망 공사 등의 예산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영상검지기구축 사업은 사당~수원간 광역BIS사업에서 기이 구축한 광자가망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흥안로를 사업구간으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ITS관련 사업 시행 시에는 기존 사업에서 구축된 센터시스템 및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가망 등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도로굴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삼영운수 차고지가 충훈부에 있는데 차고지에 충훈고등학교 정문까지 박차를 함으로써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 정문앞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주차의 편리성, 회차 때문에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외의 박차행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도시교통팀에서 교통지도팀에서 그동안 단속을 하였습니다. 주 1회「운수사업법」에 의한 밤샘박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단속실적은 192건에 3천 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차고지 외의 박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 1회가 아니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환승제에 대해서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선로 교체가 6개소에 1억 8천만원이에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1개 교차로당 3천만원씩.

이재문위원

그건 뭐 나누기하면 3천만원인데 1억 8천만원이 제가 말이 안 나와서 1억 8천, 노후선로를 교체하는데 토공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전기맨홀.

이재문위원

맨홀이야 그까짓거 600에 600, 400에 그건 아무 것도 아닌데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체가 노후선로 교체면 케이블만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후선로 교체는? 관로교체는 관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명칭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래요. 이 교통신호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상 여기 실무팀은 있지만 여기에 깊이 개입되고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이 절차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선로교체한다고 해 놓고 땅 다 뒤집어파는데 파고 다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매설깊이 60㎝이상인데 60㎝이상 파보면 알겠지만 한 군데도 없고 아스콘 바로 밑에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포장하고 보도블럭 교체하다 보면 이게 포크레인 삽날에 살짝만 긁혀서 피복까지니까 누전현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고쳐야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교통신호등이 절대 안 됩니다. 이 감독권한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예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과장님, 경찰서에서 설계해 오죠, 하지만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것보다 지금은 여기에서 집행해 주니까 그런데 이거 신경써서 좀 하셔야 돼요. 이 철주교체 이런 것도 그래요. 신도시보면 교차로에 토개공에서 할 때 통합볼주 다 해 놨잖아요? 그거 하나도 이용 안 하고 별도로 이걸 사서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볼주할 때 통합볼주는 그대로 몇 백만원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건 그대로 서 있고 그 옆에 또 보기 싫게 철주 하나 더 꼽아서 신호등 설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걸 발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고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이걸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설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건 다른 내용인데 도시형 교통상황 영상검지체계 구축 있잖아요, 국비 4억 400 받는 것. 주요교차에 영상검지기를 구축해서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취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구간에 이걸 꼭 위치를 잡은 이유가 뭐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사당~수원간에 광역BIS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우리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흥안로 구간을 지정해서 국비를 우리한테 그러한 BIS센터를 5개 지자체가 하면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구간을 안양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환위원

어차피 예산은 내려오는데 검지기 34개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주요교차로에? 그런데 이게 효과적인 곳에 설치를 해야지.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에 설치하면 무슨 효과를 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ITS사업을 하면서 이 영상검지기가 중앙로나 평촌대로나 산업도로에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BRT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금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BRT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영상검지기는 ITS쪽입니다.

김영환위원

이쪽에 사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헷갈리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지금 경보에 사업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없는지?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업면허를 정지했다가 사업정지기간을 계속 지금까지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 6월 27일까지 2006년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경보가 지금까지 연장 정지된 것을 연장해 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만약에 사업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안양시에서 소송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겠네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20억 넘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16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까지는 저희가 정식으로 아직 문서로는 받지 않았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영환위원

가게 되면 지금 경보에서는 여기에 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확실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변경적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적자요?
종호

김종호위원

노선이 변경되거나 적자로 운영될 경우는 노선변경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내버스는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지원금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갔죠? 돈이? 66억 맞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유가보조까지 해서 66억이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66억이 연말에 지출이 됐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6개월마다 지급이 되죠. 그런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적자노선에 대한 금액을 경기도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적자금액을 예산배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먼저 감사청구를 받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주민감사청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은 지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없어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지원하고 인센티브하고 학생하고 환승할인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자금의 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규제할 수 없도록 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류세 중 주행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유류구입에 대한 할인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에 따라서 환급분에 대한 자금운영규제는 불가하다, 이런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후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미 적자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입금에 대한 은행 빚을 갚는다든지 또는 운전수의 급여를 준다든지 운영비로 쓴다든지 자동차를 수리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이 비용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사후의 자료는 어떻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미 이 재정지원이 되는 돈은 이미 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차입해서 썼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위원

의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재정보전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사후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결과된 금액을 주는 거지. 그 적자된 그 금액을 준다는 뜻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적자된 금액을.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향후 나타날 금액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돼서 보존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근거자료라는 것이 용역기관에서 적자가 났다는 용역결과입니다. 근거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역자료만 보고 시에서, 과에서 지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우리한테 전도가 되면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 것을 검토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올 1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조치는 어떤 게 내려진 거죠? 그리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내용이 있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아까 3천 8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말씀이죠? 그러면?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아까 3천 800만원 얘기가 그건 저희가 야간박차했을 때 작년도에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감사청구 관련 돼서 4일 동안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내역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영운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최현기입니다.

박현배위원

보영운수는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최현기입니다.

박현배위원

삼영, 보영의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대주주는 글쎄요, 아마 신관선 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모 정당 소속, 모 아무개 의원은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내용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 것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

이게 어쨌든 재정보전금, 유류세 포함해서 지난해 66억원 삼영, 보영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대중교통 버스라는 사업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사향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삼영, 보영이 저희 안양에서는 최소한 독점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삼영, 보영이 운송사업자면허를 안양시에 반납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뭐냐하면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시지만 좀 원칙을 가지고 적당히 할 게 아니라 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듣는 얘기지만 특히 보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 급여 몇 개월씩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사내의 일일 수 있지만 최소한 도덕적인 부분에서 국가에서 어쨌든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유류세 포함해서 한 66억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이분들이 공공의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서민이신데 이런 것을 볼모로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양시가 어느 정도 그걸 견제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게끔 선진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운영지침에 보면 재정지원금이나 유류보조금은 규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원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체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체계라든지 밤샘차고지 외에 박차하는 행위 또는 정류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제 의정부시에서 상하수도 맨홀 뚜껑이 폭발로 인해서 대중교통 버스에 3m 이상 올라떨어져서 버스기사가 다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 이유를 아시죠? 원인을 알고 계시죠?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우리 안양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지금 안양시도 맨홀뚜껑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로 공사로 덮여있는 게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사례는 아닌데 하수관의 또는 상수관의 압력 때문에 물의 압력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아스콘으로 막힌 부분이 있어요? 실태조사 한번 해 봤어요?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원인이 다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사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와 협조하에서 맨홀뚜껑 그러니까 특히 상하수도와 관계된 거죠. 맨홀 뚜껑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막힌 부분이 있는데 도로과 협조하에서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