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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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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을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그렇고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뭐냐하면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판단자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 여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한 그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도 주지 아니하고 코앞에 닥쳐서 신청을 했을 때도 신청금이 나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단체에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장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구청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보조금내역도 상당수준 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4월 18일자의 자료를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개최를 하는데 700만원이 갔는가 하면 탁구대회를 하는 데는 400만원이 갔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경기를 하는 데는 50만원이 들었어요. 물론 참가인원이나 대회규모에 따라서 보조금내역이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겠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