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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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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느냐의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임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문제가 임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여러 번 어필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5조나 6조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액보조단체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성격에 따라 어떻게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일단은 지원받은 단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판단하는 기준부서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이것을 판단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인가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지원금이 나간 상태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애매모호 하다는 거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양천미술가협회에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및 2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문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다 문화예술진흥법 3조1항 25조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쭉 한 번 보세요.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1,533만5,000원을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한 보고서에는 이게 아마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원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원기준을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6조에 근거했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근거법을 우리가 뒤져 보면 그러니까 최고결정자는 구청장일텐데 물론 구청장이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성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둡니까? 사업계획이 내일 모레인데도 내면 그것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지침으로 사인만 받으면 지원이 내려갑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