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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본회의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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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시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본안 사건은 20만원에서 40만원, 소액 사건은 5만원에서 20만원, 신청사건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내 타시와 비슷하게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2017년 11월 29일 제출되어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열띤 토론 끝에 부결된 안건으로서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매입하여 통합보건타운으로 활용하려는 관리계획안입니다.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매입하고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재된 보건 관련 기관을 한 곳에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50억 원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 후 통합보건타운으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91억 2,100만원 소요되고 보건타운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교통문제 등 전문가 집단의 공청회와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용역 시행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혁신도시 내 도서관 부지 용도변경입니다.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며, 김천시 율곡동 1092번지 연면적 8,876.7㎡의 토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던 것을 이 부지 중 2,657㎡에 연면적 990㎡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6,219.7㎡는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혁신도시 내 인구 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안전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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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화시설, 화재경보기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최근 재난취약계층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명을 표준어 띄어쓰기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여 재난예방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 발생 이후”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접근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기타 법규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은행’ 명칭의 경우 농협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명칭과 중복되고 「은행법」에서 예금자 등 소비자 보호와 은행업 관련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 명칭과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업기계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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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1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된 8,131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3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56% 증가된 1,52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1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1,350만원 증액, 의존수입 7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70억8,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7억1,5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이 3억2,900만원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이 42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5,5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2억7,600만원 증액, 교육분야 5,4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1,600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2억5,4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5억2,500만원 감액, 보건 분야 1억5,300만원 증액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9억3,20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2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5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191억100만원 감액되고 기타 분야에 8,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3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8억6,600만원 보다 67.26% 증가한 231억9,3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80억6천만 원보다 11.36% 증가한 980억6천만 원이고 그 외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이규택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