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연초에 재건축관련 현장에 우리 구유지 및 시유지가 그 쪽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약 500수십평이 매각 되었는데 매각하는 과정에 삼화연립 앞에 구유지가 140몇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인지하기를 "그 땅은 삼화연립에서 차지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국장님, 과장님, 팀장한테 "그 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에 매각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삼화연립에 그 땅을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매각이 된 뒤에 보니까 146평인지 정확히 끝자리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세대에 그냥 나누어 줬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약 9점몇평씩 삼화연립만 혜택을 본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연립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40몇평짜리를 분양을 해줘 가지고 3억8,000만원의 분양가인가요? 그냥 혜택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구에서 재건축조합에 땅을 매각하면서 "그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한테만 특혜를 줬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하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매각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갖는 부분까지는 구청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기 전에 조합측에서 각서라도 한 장 받아 놓으시오.
이 땅을 매각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무효 할 수 있다라는 각서라도 받아 놓으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별도로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매각하면서 그런 각서 자체를 받는다는 것도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끼리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화연립 일주 16세대만 혜택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동을 했던 분도 지금 두 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면서도 왜 땅을 그렇게 매각을 했는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어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각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 연립 앞에 걸쳐있는 구유지다" 해 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네는 돈 10원을 한 장 내지도 않고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사 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 16세대가 뇌물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