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는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에 행정지원은 조금 들어가 있고 분쟁조정 분야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도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쟁조정이 있을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들이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중에 지난 수개월 전까지 2개 단지에서 주민들 상호간에 엄청나게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전 과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심지어 시끄러운 단지는 이동구청을 하면서도 그 단지에는 또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피했을 정도입니다.
주민들 상호간에 싸움이 붙어서 시끄럽고 분쟁조정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구청도 가 주지 않고, 이동구청이 뭡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구청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있음에도 한 번도 주택과에서 투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주민들끼리 엄청나게 기나긴 싸움을 해서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조례제정이 말해 주듯이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도 한 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그간에 분쟁이 있었던 단지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택과장이 자문위원회 조정위원들을 구성해서 투입을 했으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시기를 놓치고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