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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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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정확한 사실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 면 친척관계라는 것이 그래도 내친척이 어렵고 어려움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친척이에요. 남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남에게 전세를 주느니 니가 좀 쓰고 부족분은 정부에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를 다오" 했는데 묘하게 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회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전·월세금 줘 가지고 회수하는데.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친족관계입니까? 친족관계끼리 어떻게 해서 무슨 편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친족관계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그러는 겁니다. "가서 사실 확인을 해 봐라" 사실 확인을 하면 그 사항이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시청이라든지, 우선 어떤 시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례는 대출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폼에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발견되면 안 됩니다" 하고 무작정 가위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실제 가서 확인을 해서, 지금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거래는 엄격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의 독립심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너, 분명히 내가 이거 3,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너 1,5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 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든지," 부족분 전세자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짜리인데 1,500만원밖에 없으면 1,000만원까지인가 되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아버지한테 갚고 자기는 부지런히 저축을 해서 그 전세자금을 변제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되는 건데, 이건 무조건 "친족관계니까 안된다" 이런 관계를 물론 내가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줘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 이걸 잘 선별을 해서 친족관계지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아니면 시에 건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자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자 하니까 당구청에서 잘 봐 가지고 이런 분은 줘도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해 줘라. 우리는 은행에서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구청에서 너무 엄격하게 까탈을 부린다고 할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출대상자 요건에 있거든요.

요건을 그 분들이 다 숙지하고 그 분들이 실제 계약관계를 서류작성해서 하자없이 집행기관에 넣었는데 집행기관에서 가위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은행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가지고 오세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방침 받아오면 우리는 다 해 드립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의 생각은 공연히 구청에서 까탈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표현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잘 하시는데 이런 업무자세가 관에서 민에게 베푸는 것이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관에서 베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종종 나와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집 하나 장만하는데도 25평 이하는 70%까지 돈을 융자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보고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해서 부딪히면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더 정확히 해서 정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라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더 자세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아세요. 483건이 접수됐는데 구청에서 심사해 보니까 219건밖에 못준다면 이거는 반도 안 되잖아요. 2 대 1이 훨씬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업무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