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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10회 제4본회의2001-08-30

한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후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해당국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은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합시다.

김재천위원장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해당국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 공무원들은 구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만 남으시고 다른 국 공무원들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52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10억3,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의 세출예산은 총 382억3,49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356억9,160만5,000원보다 7.1%가 신장된 25억4,33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으로 123쪽 복지행정에 15억4,638만1,000원, 127쪽 생활보호항에 9억9,237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25억3,876만원이 증액된 276억9,368만9,000원으로 계상된 주요내용은 신월6동 경로식당급식비 1,167만4,000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증가분 1억6,784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4억원, 여성복지기금 출연금 4억원,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지원비 6,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비 3억9,391만4,000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칸막이공사 및 개관행사비로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8억5,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7,500만원, 2000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6,1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10억3,595만원, 구비 15억28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22쪽으로서 454만3,000원이 증액된 101억2,461만3,000원으로 2000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으로 당초 기금별 조성계획은 없었으나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각각 4억원씩 추가출연하여 이자수입을 포함 4억550만원씩을 추가조성하고 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간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도 운영토록 규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3억씩 균등배분한 기금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3억6,845만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278만7,000원으로 이상 3개 기금의 추경 총 조성액은 11억8,224만1,000원이며 순조성액은 8억1,378만7,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7,124만1,000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은 2000년 과징금 징수교부금 3억2,525만4,000원, 2001년도 과징금 징수교부금 4,32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78만7,000원으로 총 3억7,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및 화장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3억3,064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으로 2,826만원, 부정·불량식품등 신고자보상금으로 855만원, 심의위원수당으로 100만4,000원, 적립금 이자운영으로 2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0억6,815만5,000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은 2000년도 이월금 6억1,765만5,000원, 2001년도 출연금 4억원, 적립금이자수입 5,050만원으로 총 10억6,8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 달성시까지 적립하며 이자수입으로 계획했던 경상사업비 4,500만원은 금년계획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0억5,444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은 2000년도 이월금 6억366만6,000원, 2001년도 출연금 4억원, 적립금이자수입 5,077만4,000원으로 총 10억5,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 달성까지 적립하며 이자수입으로 계획했던 금년도 경상사업비 4,527만4,000원은 감액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노인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각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18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3%에 해당되는 25억4,330만3,000원이 증액된 382억3,4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98%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7.3%에 해당되는 6억5,061만3,000원이 증액된 95억4,03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경로식당 급식비로 1,167만4,000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신월6동 구파출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경로식당의 무료급식노인이 1일 약 80명으로 교동협의회에서 50명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무료급식노인이 1일 3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로연금부족분 8,780만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소득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인원이 1,877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배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경로연금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8,00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입주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대상인원이 3,33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배정된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의 분담률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당초 기금조성목표액이 6억원이었으나 시중금리 하락으로 노인사회 활동등 원활한 사업지원이 어렵다고 보아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9%에 해당되는 4억7,08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후된 다솜, 파란들, 파랑새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수선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교재교구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3억9,391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부족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국·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분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2,705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당초 6억원으로 하였으나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조정하여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2.7%에 해당되는 2,492만9,000원이 증액된 9억4,272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칸막이공사비 800만원과 개관식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92만9,000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당예산은 본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9.9%에 해당되는 9억9,237만9,000원이 증액된 109억9,2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로 8억5,9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6명이 증가하고 소득등급 조정으로 인한 급여액이 증가하여 국·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추가배정된 국·시비보조금 6억4,250만원과 분담률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1,475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원비로 7,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2001년 7월 1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5,625만원과 분담률에 따른 구비부담금 1,875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454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청소분야우수단체시상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가 보조되어 분담률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교재교구비와 청소년독서실 칸막이공사 및 개관식행사비는 본예산에 미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앞으로는 이러한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 26일 제정된 양천구식품기금조례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요원의 활동지원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 바 2001년도 기금조성규모는 3억7,124만1,000원이며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징수교부금 3억6,845만4,000원, 이자수입 287만2,000원이며 기금사용계획은 시설개선자금등 융자금으로 3억3,064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등 경상적경비 3,781만4,000원을 계상한 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조례안이 제출되고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징수교부금이 2001년 1월과 3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123쪽에서 128쪽 첫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텐데 구별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과 구별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을 아마 받으셨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4억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금이 4억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기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몇년에 걸쳐서 조성해 왔습니다. 당시에 처음 조성할 때에는 금리가 약 10%, 9% 대로 해서 적어도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이상으로 이자발생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율이 5% 대로 급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만큼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억원을 조성할 경우에 당초에 사업예산으로 예정했던 금리 5,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4억원씩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6억에서 10억으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제상황이 나빠 가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당초 예상한 대로. 그러면 기금을 다시 또 줄이겠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일부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흐름으로 봐서 경제가 그렇게 예전의 금리가 될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되고 상당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경제상황이 나빠서 금리가 나쁘다," 그러면 양천구의 재정상황도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기금만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여건이 과거보다 안 좋다는 것은 사실이고,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노인수의 증가라든가 이 분들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은 중단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여성들의 발전도 저희들이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하니까 저도 그렇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자료에도 확실하게 나왔지만 지금 저희는 적립금액이 이미 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나 기금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양천구, 종로구이고 위원회조례는 노원구만이 있고 기금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강서구는 아직 없고. 송파구가 위원회조례와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조성이 3,000만원, 송파구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중간 정도 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은 인정하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저희는 먼저 조성해서 6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지금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부자동네라는 송파, 강남, 강동, 중구 이런 데는 전혀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만 유독 해놓고도 부족해서 4억을 더 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나빠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 목표액 5,000만원에 미달되니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는 금리가 10%대, 9%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약 5,000만원의 이자발생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발생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 다른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것은 무척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위원회조례같은 것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가지고 이미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당시에도,

박동순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하는 것이 빨리 끝나고 좋습니다. 지금 "잘했다, 앞서간다" 물론 좋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저희구는 서울시 25개 구중에 자립도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6억원 한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해 준 거에요. 그런데 과장이 지금 이 기금을 출연하는 정당성이나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안 하는 구도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출연을 또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회수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위원이나 구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한다든지 2003년도에 어떤 사업을 막말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합당한 논리를 얘기해야 위원이 이해를 하죠. 기준이 없는 거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압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구청장의 어떤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 기금조성을 출연한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4동에 주차장부지 하나 또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으니까 부지 하나 사달라는 것도 못해 주는데, 4억원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상승과 금리하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이자발생을 5,000만원 정도로 보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당초목표액과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려는 사항이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물론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가서 이 기금을 줄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세계적인 경제추세가 그렇고, 만일에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가 더 나온다면 그때는 사업을 더 확대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견해차이에 따라서 이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시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다른 곳 종로라든가 송파같은 데는 여성발전기금이 금년 또 작년에 출범한 상태에서 이미 저희구는 1997년도에 기금이 출발해 가지고 다른 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몇억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면 과거에도 이미 우리가 그런 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금을 확보해서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발전, 노인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추경의 의미를 아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긴급하게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아느냐?"고 물으면 "긴급할 때 한다"고만 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봐야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추경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편성하는데, 지금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동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계속 질의해 봐야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질의만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집행부의 전시행정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추경에 올려야 할 정도로 긴박하고 또 우리 자료에서 보는 대로 자립도가 중위권에 있는 우리구가 지금 다른 데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추경에 4억씩이나 또 올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동료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중에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기금조성 목표 변경계획을 할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물가상승요인도 물론 감안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

최병수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당초 목표액 6억원에서 4억원 증액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지금,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업무보고라 하면 당초에 결정할 때 서로 불편한 이런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미리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어떤 쟁점사항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업무보고를 드리든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25개소입니다.

최병수위원

25개소 중에서 3개소만 선정해서 지금 교재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대수선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입니다. 대수선이라는 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헌 교재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대수선계획은 금년도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있었으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당초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만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 교재라든지 교구를 전부 폐기처분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교재, 교구 중에서 양호한 것은 그대로 쓰고요, 대개 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대수선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칸막이 공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칸막이시설이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는 독서실로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인데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독서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독서실 개관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지금 개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 건물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샀는데, 독서실을 지금 현재 새로 신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기같은 것도 필요할텐데 그것은 뭘로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있는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고,

최병수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것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하는데 부족금만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칸막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르죠. 이와같이 철저하지 못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5동 양동경로당의 급식시설이 100인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삼성재단에서 하루에 100인에서 150인 정도의 급식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양동경로당을 짓고 나서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또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것만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일부라면 몇%나 지원을 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약 5:5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경로당을 지을 때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100인분의 주방시설을 갖출 때 다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거기서 중단되니까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양동경로당의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 시설을 넣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비도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를 다른 데에서 보강해 가지고 건축을 했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텐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에요. 대략 알고 계시면 얘기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위탁업체가 전액을 보조하지 않으면 거기도 5:5로 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월6동 구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당초에 교동협의회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무료급식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비를 제공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이와 같이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게 금년도 6월달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병수위원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시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교동협의회에서 파출소 장소에 자기네가 모든 식사제공을 불우한 노인분들한테 1일 약 50명 분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당초에는 교동협의회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최병수위원

구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당초에는 급식인원을 한 50명 정도는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병수위원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교동협의회에서 파출소 장소만 빌려주면 1일 약 50명 분의 식사를 만들어서 불우한 노인들한테 제공한다"라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최병수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추경말고 당초 계획시에 말이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당초에 교동협의회에서 위탁운영 하는데 50명까지는 구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최병수위원

"초과" 그런 얘기가 없었다니까. 미담사례형식으로 그때 업무보고가 됐다, 이런 질의를 하면 과장은 사실을 알면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되지 "추가"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이런 미담사례형식으로 발표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파출소가 이전하고 빈파출소 공간이 있으니 교동협의회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겠다", 이런 미담사례형식으로 업무보고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교동협의회측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인원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30명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탁운영할 때에 유급자원봉사자는 교동협의회에서 부담하고 급식비는 50명을 초과할 때는 교동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왜 그런 사실을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구에서 추가되는 식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구지원사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30명이지만 앞으로 50명이 더 늘어나면 50명 분을 추가로 줘야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이 상당히 왜곡되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50명까지는 구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명이 됐을 때는, 30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명이 되거나 100명이 증가가 됐을 때는 노인급식은 인근에서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소문이 나면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도 점심 그냥 준다고 하면 모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도를 하는 건지, 추경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너도나도 부족하면 그 결과표를 복지과에 갖다주고 예산을 요청할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최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고, 최근 10년간의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현황, 그래야 참고자료로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은 두 번 해줄 수 있고 어느 동네는 전혀 안해 주고 어느 동네는 많이 해 주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보통 저희들이 휴계예산을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박동순위원

5년 해도 자료 뽑으면 나오잖아요, 대충.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최근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오래 된거라 서류가 없습니다. 사실상 10년간 서류를 보관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계속 뽑도록 하고 뽑는 데까지 뽑아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두 번 한 데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최대한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이 가사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청소행정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주사 유병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국 소관 금년도 추경세출예산안은 1억3,130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정예산 65억3,794만8,000원에 비해서 66억6,925만4,000원으로 증편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일반보상금 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48만7,000원에서 1,448만7,000원으로 증편됐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에 따른 우수단지시상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우수상이 1개 단지 200만원, 우수상이 2개 단지 각 150만원, 장려상이 3개 단지 각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는 도시지적관리 자산취득비로서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장비구입비 3,241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350만원이었으나 그것이 3,591만원으로 증편됐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1월에 마무리 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운영장비를 자치구 예산에서 구입하도록 시달됨에 따라서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39억7,478만3,000원으로 증편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은 양천공원 배드민턴장 트랙구간 건강지압로 조성비 2,500만원과 용왕산공원 침목계단설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재료비로서 1,512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억7,321만6,000원으로 증편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녹지대 및 가로화분 꽃묘식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서에 동일하게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77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1년 8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에 해당되는 1억130만6,000원이 증액된 66억6,925만4,000원이며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5.5%에 해당되는 8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절감방안 및 올바른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우수단지를 평가, 최우수상 1개 단지 200만원, 우수상 2개 단지 150만원, 장려상 3개 단지 100만원을 각각 시상하고자 신규사업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현재 우수단지평가결과 수상예상 단지가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당초예산에는 아파트관리우수사례발표자 표창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8.9%에 해당되는 3,241만원이 증액된 3억9,516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기본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2차년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우리구 전산운영장비를 구입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는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6%에 해당되는 7,577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첫째, 신규사업인 양천공원 건강지압로조성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공원내 배드민턴장 마사토트랙관 100m를 해미석, 호박돌 등으로 지압로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서울시에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한 바 서울시는 8월 23일 공원계획변경을 결정하여 양천구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둘째, 신규사업인 용왕산공원 침목계단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0년 10월 용왕산절개지 녹화공사 완료 주민설명회시 목2동 법무단지주변 산책로가 토사유출이 심하고 우천시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여 주민으로부터 침목계단설치 건의가 있어 서울시에 용왕산공원정비사업 계획을 설계심의 요청한 결과 침목계단 설계구간은 도복된 수목을 활용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토록 예산이 미반영되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민원인을 설득하였으나 침목계단 설치를 계속 요구한 바 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유인 용왕산공원에 구예산을 반영한 바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소유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시는 서울시를 설득하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3,577만6,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되는 1,512만원을 증액하여 녹지대 및 가로화분 꽃묘식재비를 반영한 바 이는 오목지하차도 도로의 유휴공지 조경사업으로 4월에 꽃묘를 식재함에 따라서 4/4분기에 교체할 꽃묘식재비부족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경예산안중에는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에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차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128쪽에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관리우수단지 시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 단지를 주게 되죠?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금액은 특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파트가 큰 단지는 3,000, 4,000세대도 되고 작은 단지는 지금 현재 하는 단지가, 우리가 의무관리대상단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하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정한 겁니다.

최병수위원

작년에는 아파트관리비 사례발표를 하고 거기서 1, 2, 3등을 정해서 준 예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씩 줬죠?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때는 발표자 개인한테 준거기 때문에 30만원씩 했고, 이거는 단지 전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작년 것만 답변하세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30만원씩 줬습니다.

최병수위원

1인당 30만원씩이 아닐텐데? 거기도 우수사례 이렇게 1, 2, 3등을 정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작년 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도 30만원씩 9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관리비절감사례발표에 대한 거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주는 게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

이번에 대상이 27개 단지지만 15개 단지가 신청해서 5개 단지가 포기하고 10개 단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죠? 주택과장 박명하 예, 그랬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들은 몇 명이 있죠?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평가위원이 6명입니다.

최병수위원

평가위원 6명중에 사례금이 나갔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사례비가 나갔습니다.

최병수위원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하루에 5만원씩 6일간 나갔습니다.

최병수위원

관계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공무원은 별도로 준 거는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회구조가 지도감독을 한 후에 교육을 시킨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른 상이나 표창이 나가는 게 보편적인 제도라면 구청에서는 지금 아무 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평가항목서를 들고 나가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항목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년간 연구를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비사례라든지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라든지 거기에서 얼마나 공개를 했는가, 또 안전관리, 물자절약 이런 시책추진사항이 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간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에 행정서비스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또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라도 일부 주로 불법구조변경이나 단속만 했지, 아파트관리를 체크리스트에 있듯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은 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상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체크를 한 항목을 27개 대상단지에 전부 줘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이와 같이 구에서 평가한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소장교육시에 충분히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다 교육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제도를 택하는 게 기회 균등부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활성화분야하고 지금 이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또 향후에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우수사례같은 데는 경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상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단지수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시청에서는 1등 시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총 1억원대가 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지에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크다고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예산안은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2차년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차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1차년도는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강동과 송파로 정해 가지고 이 구청만 시범적으로 한 것이 1차년도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금년도 11월에 전부 완료가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계 1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가격은 전부 3,241만원입니다. 이것은 7종을 사는 가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주 기종 기계의 가격은 얼마냐 이거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주 기종은 서버PC가 600만원, 편집용PC가 500만원, 검색용이 총 합해서 4대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플로타가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장비인데 이게 1,200만원이고 입력장비인 스캐너가 36만원, 프린터가 75만원, 디지털카메라가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241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장치를 하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각종 도시계획 분야의 결정고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일반업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또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응용분야가 앞으로 3차, 4차년도까지 있는데 여기에 더 개발해서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구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합니까, 서울시나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서울시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를 다 열람할 수 있고 프린터 할 수 있고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 장치를 해 놓으면 타구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전부 여기서 출력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네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국망입니까, 서울시만 해당이 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서울시 산하기구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넷입니다 이게.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소관 현황 페이지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공원에 배드민턴장 마사토 트랙구간 100m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공원내에 건강지압로를 조성한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요근래에 들어서 여의도공원에 약 200여m를 설치했고요, 남산공원, 보라매공원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1계남공원에 일부를 설치하여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안보온천에도 황토흙이라든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테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지압로는 제가 엊그제 문헌에서도 봤지만 인체조직내의 조직기관 선 등에 일치하는 반사점이 손과 발에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여서 하였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여의도공원에서 걸어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발바닥이 약간 아팠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움츠리고 왔다갔다 하고 난 다음에는 걷고 나서 뭔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도입할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양천공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발 관계가 있을텐데, 신발을 벗고 합니까 구두를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맨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쪽에는 신발을 벗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반환점 100m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습니까? 향후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을 보면 우레탄 트랙으로 조깅코스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천공원에도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공원내에 우레탄 트랙 조깅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산책로내에 돌 판석으로 깔려있는 지역을 토사관리 처리를 해서 마사토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광장내에 투수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글쎄, 마사토 포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사토만 해도. 그런데 지금 현재 양천공원 외곽지역에 인도 쪽으로 71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점에 물론 우레탄 조깅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원내에 우레탄 조깅코스를 앞으로 과장께서는 주민 여론을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은 "외곽 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소속동 관내에 있는 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외곽쪽으로 마사토를 깔아준 것은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서 거기에 계남공원이라든지 또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신정배수지 조깅트랙을 보면 우레탄 트랙으로 전부 조성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시대가 건강관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조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용왕산공원에 하는 사업이 시소유의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해당과장은 시에 이 예산을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비사업을 6,000만원을 받아서 시에 심의 의뢰를 하였으나 시 주관과에서는 환경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침목계단을 제외해라 해서 저희가 다시 제외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얘기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양천구 하부기관에서는 굳이 하겠다는 의미가 뭐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침목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수목과 주변에 어우러지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히 용왕산에는 침목계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로 봐서 그래도 이왕이면 통나무계단보다는 침목계단이 좋다 해 가지고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많은 길이가 아니고 150m 정도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양천구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하지말라는 것을 역행하는 공무원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답변을 한참 잘못하고 계시는 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침목계단이 안 된다고 하면 요즘 국립공원에 가면 나무계단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휴식년제를 않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계단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한 나무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토사유출도 줄이고 자연도 보호하고 할텐데, 침목계단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침목계단 설치가 내구연한이 좀 길고 관리적인 차원으로 봐도 관리를 안 해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공원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부식을 방지하는 목재계단을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침목계단이 낫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침목계단이 내구연한이 길다, 관리적 차원에서 쉽다." 이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해당국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침목계단이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했다면 왜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또 서울시의 공원이면 노력을 해야지 그냥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박동순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침목이 환경친화적이지는 못하지만 유지관리적 측면과 이러한 산속에서의 계단으로서는 매우 적합합니다. 저희가 시를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찰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대로 2,500만원이면 모든 계단이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부 구간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 국장과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이게 예산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당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이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예산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용왕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좀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이 짜여진 가운데에서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학적인 시설, 그리고 관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왕산에 대해서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있어서도 좀더 총체적인 어떤 계획하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면이 바로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해등과 더불어 거기에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보다 더, 시를 설득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고요, 과장의 답변은 국장님이 대신한 것으로 보고, 제가 아까 발언중에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게 일부 예산이라면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역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청장이 어떤 지역민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미봉책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서울시에서 할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양천구에서 할 것은 양천구에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녹지대 가로화분 꽃묘식재를 했는데, 기정예산이 1억1,225만9,000원인데 1,512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화분 꽃묘식재가 금년도 예산에 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 4회 꽃묘식재를 해야 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대학학원 앞을 집중적으로 심다 보니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뭘 잘못 기억하시 것 같아요. 지금 추경예산 122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1억1,225만9,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3억씩이나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정정합니다. 3,45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아주 잘 주무르시네 그냥. 그렇다면 이 단가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2,100원이든 얼마든 상관이 없는데, 금년도 봄에 갑자기 대학학원 앞 노상 아스팔트 위에 꽃을 심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뭘하나 하고 궁금했는데 거기에다 뭘 깔고 흙을 놓고 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또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양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니까 많이 보겠죠. 그러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골고루 꽃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동네 가로화분대에 심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꽃을 사다가 심죠? 과장님 답변해 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과장 답변대로 3,450만원어치나 심어주고 다른 데는 안 심어주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중심축 가로변에 총 9개소인데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로화분 280개로 양천공원, 빠리공원 주변과 신월IC 녹지대 및 목동교통광장, 녹지대 인공폭포 옆에 소나무 동산 및 신정사거리주변 또 복개천, 녹지대 오목로 안전지대, 안양천 제방 이런 데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동의 가로변에 있는 화분에는 저희가 인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 자생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인력이 안 미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의 돈으로 사서 동별로 계절별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저희는 집중적으로,

박동순위원

안될 게 뭐가 있어요? 갖다 놓고서 행정차량이 있으니까 "신월 몇동 앞으로 화분이 몇 개 나왔으니까 실어가라" 하면 다 실어가지, 안 되기는 뭘 안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박동순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과장답변 대로 3,450만원의 재료비를 쓰고 있는데 신월동 이런 데에서는 화분 하나도 못봤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주부환경연합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사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꽃 사주는 게 아니고. 뭔가 구청에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각 지역에 동별로 계절별로 적당한 양만 사주면 그런 얘기를 않는데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꽃을 사서 심으면 보는 사람만 봐요. 저도 예를 들면 1년에 목동 오목로로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에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런 계획안을 공원녹지과장이 갖지 않고 예산만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번 금년 가을에 저희가 추경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면 각 동 일부에도 검토배분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는 구청에서 꽃을 사서 주다가 지금은 각 동의 단체들이 구입하는 형식으로 가로에 꽃을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하면 단가도 싸고, 구입해서 골고루 줘서 가로가판대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4개 과가 있는데 한 과는 추경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려면 힘이 좀 드실 거에요. 뭐냐, 금년도 건축과 예산중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경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기타보상금 해서 16만9,300원×4명×3일×3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금액이 670만5,000원인데 이것 대상처를 몇 개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근자에 화재난 것들을 보게 되면 20년이상 30년 된 점포들이 화재가 나서 다 무너지고 했지 않았습니까? 소위 80년대의 무리한 증축에 의해서 건물들이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증축을 80년대, 90년대에 해서 하중을 못 견디다 보니까 사설건축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인들께서는 근심을 합니다. 그 TV뉴스를 접한 순간부터 우리 건물은 괜찮은가?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몇 개 건물에 등급을 매겨 놓은 것에 대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화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너진 것들이 두 건으로 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대책을 시에서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20년이상 된 노후건물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그때 뉴스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양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과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흐름, 서울시와 구청간에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그간에 우리 관내에서 노정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저희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보완되도록 하고 금번에 추가로 점검이 되어야 될 경우 어떤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 노정된 위험시설물,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에요. 여기서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동안. 일정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시설물로 우리가 관리를 했지 개인주택 조그만 것도 이 대상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사설건축물 작은 것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다, 아니다의 조사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정규모에 의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과거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과거로부터의 리스트는 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규모에 관계없이 축대라든가 옹벽까지도 포함해서 위험시설물은 총 점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위험축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어요.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고 여기까지 화두에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과에서 갖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안전진단을 받고 싶어하는 구민이 있다면 어디로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몇년이상의 어떤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대개 경험학적으로 볼 때 건축 된 지 몇 년이상 된 조적건물, 규정을 둬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건물로 생각이 되는 건축주께서 안전진단을 요구하시면 저희구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해주게 되면 앞서가는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혹시 간주처리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번에 화재사건 이후에 시에서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조치, 시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발빠르게 먼저 갔으면 비용이 몇천만원이면 될텐데. 지금 양천구에는 돈이 남아요. 추경예산이 남아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쩔쩔매요, 돈이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없는 기금이나 늘리고 있고 추경재원이 아닌것도 쓰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이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을 파고들었다면 앞서가는 양천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이 분야는 실상 예산편성이 그간에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한건축사협회 양천지회, 각 구 지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무료로 사실상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진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홍보도 하고 보다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확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추경예산은 총 1억2,481만원으로 건설관리과소관 건설행정비가 4,611만원, 토목과소관 도로건설비가 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은 현수막게시대 7개소 추가설치비 4,606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5만원이며 토목과소관은 염화칼슘등 제설대책 자재 및 장비구입비 6,000만원, 제설자재창고 이전설치비 870만원과 제설삽날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7쪽으로 총 14억7,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수입금 1억2,040만원과 2000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8,193만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8,285만4,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77쪽입니다. 교통관리 세출예산은 총 14억7,919만원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주차관리비 2억2,920만원, 주차장 건설비 12억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비는 불법주·정차 견인료 1억1,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운영비 1억520만원, 우리집주차장갖기사업비 1,2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사업비는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9억6,713만5,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2억8,2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에 해당되는 1억2,481만원이 증액된 154억7,16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8.1%에 해당되는 4,611만원을 증액한 3억2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자나 주민이 게시대 부족으로 적기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비로 4,606만원을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되는 7,870만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제설대책염화칼슘 및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창고부지로 사용했던 목1동 919번지 구유지가 매각됨에 따라서 제설창고를 신정3동 도시개발공사소유 학교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관리창고 및 대기실등 설치비용 870만원과 폭설에 대비하여 5톤트럭에 장착할 제설삽날구입비를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에 해당되는 14억7,919만원이 증액된 101억8,660만2,000원이며, 세입의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신정5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초과수익금으로 1억24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8,285만4,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지역 확대시행 계획에 따른 불법주·정차견인료 초과수입분 1억1,200만원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9억8,193만6,000원이 기인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세입예산대비 79.1%가 증가하여 계상된 바,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오차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된 바 이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에 해당되는 14억7,919만원이 증액된 101억8,66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중 불법주·정차 견인료 1억1,2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주차위반차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견인료를 추가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억52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역 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는 주차요금수입의 30% 이상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수입예상액의 50%를 반영,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집주차장갖기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우리집주차장갖기 의식재고를 위해 자기집 담장을 헐고 주차장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공사비의 80% 한도내에서 1면당 15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19.8%에 해당되는 9억6,713만5,000원을 증액한 58억5,145만9,000원을 계상한 바, 시설비는 8월 현재 신월7동 지양마을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2,517만7,000원 외에는 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바, 주차장부지 매입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부지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외에도 일반회계 지역교통과 자체사업 예산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9억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차장부지 매입추진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8,28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과 우리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기존 15개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7개를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5개 현황과 7개 추가로 하겠다는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세상하고 목동오거리인가 목동컨벤션센터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광고가 있던데 그 정도면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마크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불이 들어오는 그 정도로 광고를 낼려면 연간 돈을 얼마나 받느냐고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15개 중에서 민자유치로 9개를 설치했고 자체로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설치된 게시대에는 광고가 유치되는 것은 수입이 민자유치된 그 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대신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한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에 658만원으로 7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년간이나 2년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5년을 해 주던가 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상호를 가진 사람이 그 위에 불이 들어오게 하든 안 들어오게 하든 제일 맨위에 잘 보이는 쪽에 자기네 광고를 하게끔 하고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완전히 할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민자유치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돈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광고를 유치한 구간만 민자유치 하는 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몇 년간 얼마나?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5년간 사용하고,

박동순위원

저는 전체를 기부채납식으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5년간, 그러니까 그 민자유치한 사람이 하지 말고 광고를 낸 사람이 기부채납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수입을 받으면 하나에 658만원씩이나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이 가급적 광고를 하지 말고 자기비용부담원칙으로 해서 게시대를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 중에서 9개를 민자유치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성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을 자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합당치 않아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불법을 더 많이 해요. 지금 양천구청 역사 앞이나 신정네거리 전철역에 가면 불법광고물은 전부 구청 거에요. 게시대가 아닌 데에 게시하면 전부 불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검인 받아 가지고 게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질서는 구청에서 어차피 안 지키니까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게시대를 만들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15개 중에서 9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광고를 내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광고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만 하면 기부채납하고도 그 사람의 광고효과를 100% 내지 200%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제설 염화칼슘이 있잖습니까. 지금 1만포대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1만포대였었죠? 작년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그 1만포대 가지고 몇 개월을 썼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석 달 정도 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폭설 때문에 약 1만5,000포대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올 12월달까지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리고 2002년 본예산에 추가로 약 1만포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제설에 임하고자 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작년에 너무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올해도 폭설이 그렇게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1만포대를 가지면 충분하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추경에는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1, 2월달분을 사용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 1만포대라"고 했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염화칼슘이 몇포대였었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도에도 1만포대를 구입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이미 1만포대가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또 1만포대를 하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1년도 본예산분은 지금 구입을 해서 연초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1, 2월달에 다 사용을 하고요, 2002년도 분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2001년도 1만포대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600포대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금년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뭔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1만포대를 했으면 1999년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금년 1, 2월달에 왔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염화칼슘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2000년하고 2001년, 그럼 2000년도에 1만포대 했으니까 2001년에 1만포대를 지금 샀고요, 그러면 2만포대 중에서 1만5,000포대를 썼으면 지금 5,000포대에 그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600포대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수량은 1999년도에는 연간 약 1만포대가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1, 2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약 1.5배 정도 더 사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재고량이 없다고, 순수하게 산술평균하면 2000년도에 1만포대가 있었고 2001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이 1만포대면 2만포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은 "1만5,000포대를 썼다"고 했는데 5,000포대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00포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용한 양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동기 위원의 말씀대로 눈이 많이 와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예산반영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상이변이 있고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사용할 분을 일단 1만포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999년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1만포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 1만포대를 샀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도 1만포대에다 금년도 예산을 이미 집행해서 1만포대, 그러면 2만포대 중에서 1만5,000포대를 썼으면 5,000포대는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정확한 재고량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팀장들은 지금 예산반영을 시키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뒤에 뭐하러 와 계시는 거에요? 우리가 그 동안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이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동네 통장집에다 놔뒀다가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버리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한데, 지금 금년초에는 눈이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몇십 년만에 많이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얼음을 깨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우리 과장이 답변대에 서셔야 되는데 중언부언 하시잖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숙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주무과 팀장이 바뀌었습니까? 염화칼슘을 담당하던 팀장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할 것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고 염화칼슘하고 제설장비 창고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장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안을 잡아 가지고 올라 왔으면 기본적인 것은 답변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셔야죠. 그렇잖아요? 답변을 8급이나 9급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는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서 간략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사는 사람들이 자기집 근처에 주차를 하도록 해서 선점한 사람이 주차장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박동순위원

다툼방지나 안전성 이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주차계획선에 A라는 사람이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차구획선내에는 개인별, 차량번호별로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개인별, 차량번호별로 지정을 해주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해서 4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야간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야간만 정할 수도 있고 주간, 야간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신정5동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타동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타동은 주차수요하고 주차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상반기에 하는데 20개 전 동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동인 지금 신정5동 외에 몇 개 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1단계를 2000년 5월 1일부터 신정5동 3, 4, 5블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단계는 2002년 1월달부터 3권역으로 신월2동, 4동, 신정5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002년 2단계로 신월2동, 4동을 할 예정이다 이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3단계는 내년 7월부터 전체 2개 동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전체 2개 동하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전체는 2개 동을 실시하고 나머지 각 동은 부분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지역부터,

박동순위원

잠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전체 2개동이라는 것은 신월2동, 4동을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월2동, 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중에서 전체 2개 동을 시행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신정5동은 이미 하고 있고 신월2동, 4동을 한 다음에 또 2개 동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5개 동이 하네요. 그 다음에는요? 됐습니다.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실 때 좀 숙지를 하시고, 또 이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8,193만원이 있는데 "당초 세입예산 대비 79.1%가 증가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이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때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이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하네. 이런 게 있으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추계를 잘못하셨다니까 뭐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맞게끔 추계를 해야지 79.1%나 증가하도록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대한 예산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어봤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소관과장의 어떤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문서 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과 그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이동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수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당위원회 간사 이동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당위원회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4쪽 노인복지기금출연금 4억원과 126쪽 여성발전기금출연금 4억원이 되겠으며, 삭감 총액은 2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 통과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계획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원안 통과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삭감 총액은 2건에 8억원이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774호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회의에서 심사 질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토의도 했고 서로 협의도 했는데, 16억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돈으로 집행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16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별회계 예산과 당초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그런 재원내역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얼마 하시겠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시비보조가 7억5,000만원,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6억1,500만원, 그리고 구 특별회계에서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이상이 없는 거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상이할 경우에는 국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속기록에 나오니까요, 그 약속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겠죠.

박동순위원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또 소관과장이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해 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항공기소음대책비에 6억1,500만원이 들어 있어서 해당지역 김연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뺀다,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사용하면 지금 김연호 위원님은 많이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왔으면 그대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별도로 져야 되는데 이야기를 바꾸는 바람에 장시간을 끌었습니다. 본위원은 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774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실상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