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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19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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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숙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8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가 김천 발전과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먼저 시민의 부름을 받고 김천시를 위해 제8대 김천시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상임위 구성을 거듭 축하드리며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1622호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7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 김천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전통시장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항과 제4항에는 주요시설물의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시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 따른 운영 기준과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시장관리자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설물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조례인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덕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의 안이 제정되었고, 2018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1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제1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 등 은행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융통을 바라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청이 쇄도하여 사업 개시 15일 만에 당초 보증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면 시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억 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에 따른 보증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20억으로 협약하고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시 신용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금번 7월 13일자로 승진 이동한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18년 7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사항, 상권 활성화 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18년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신청자가 많아 당초 보증액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선 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3조 5항에 보면 전통시장이 가스,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전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기타 재래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연간 예산이 1,5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1년에 두 번 설 명절 전과 추석 명절 전후,
명기

이명기위원

소방서에 의뢰하면 가스, 소방 이런 게 전부다 안전 무슨 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면허를 가진 업체에 이거를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안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특별 점검은 저희들이 예산,
명기

이명기위원

특별점검이 아니고 평상시에. 보면 주요시설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에 전기나 소방시설이나 가스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특별히 어디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각 시장마다 황금시장은 황금시장, 평화시장은 평화시장,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분들이 그 업체에다가 바로바로 상인회에서 연락해서 관리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모든 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뭐 가스라든지 일이 있으면 항상 시청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만큼 공무원이 시간을 뺏길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을 자꾸 이야기 하면, 돈이 그래 1조 쓰고도 다 못 써서 3천억 이상 남겨 놓고 있는데 예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2018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2,300억을 남겨놓고 예비비만 해도 1천억이 가까운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합니까? 500만원 1,000만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규정을 지켜주어야지 나는 된다 이 말이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자체도 김천시가 문제이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기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관리에 대해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평화동이면 평화동에서 해야 되네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재래시장,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재래시장 안에 화장실도 읍면동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위험한 시설까지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면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어떤 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하면 일반 상인들이, 그 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이 화장실은 평화동사무소에 연락해야 된다, 전기는 여기 과에다가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시장관리자라고 상인회에 조직 되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게 매일 하루에 두세 번 이상씩 청소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탁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그렇게 관리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화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평화시장, 황금동은 황금동에 해당되는 데에 관리를 어떻게 하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화장실은 한번 들어가 봤죠? 평화시장 화장실. 장애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화장실 못 가거든요. 올라가 보셨어요? 과장님?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상인회관에 있는 화장실은,
명기

이명기위원

말고 그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층에 조그맣게 채소가게 위로 올라가는 2층에 있는 거 화장실 아닙니까? 안 가보셨네요.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서에 계장님들, 과장님, 화장실 정도는 한 번씩 올라가보셔야 되지 좁아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계단 올라가면 엉망진창인데. 상인회에서 쓰는 건물은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상인회 건물 화장실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시장 바닥에 장 보러 왔다가 화장실 가면 채소가게 위에 화장실에 바로 올라가야 되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채소가게 위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뭡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평화시장 내에 보면 평화시장 상인회가 있고 그리고 채소 가게 어물전 맞은편에 옛날 건물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가 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번영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수 없고 개인 사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알기로 7대 때 거기 화장실 하는데 예산이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으니까 하시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4조 1항에 한번 보실랍니까?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동에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공영주차장 계획 되어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시장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재보지를 못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거기 주차장을 과장님이 그 당시에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왜 거기에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전임 부서에 있던 일이라서 제 개인 사견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은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만 해당 됩니다. 전통시장으로 규정이 되고 이 조례안에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만 해당이 되는데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은 중소기업청 자금을 받아서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관 옆에 있는 게 황금시장 주차장이고 평화시장 주차장도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법에,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 기준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가지고는 협소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근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시장에 그 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고 장날 되면 그 시장이 늘 붐빕니다. 붐비고 주차난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주차장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주차장은 물론 이거는 조례하고는 틀리겠죠. 대한교통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렇게나 건의하고 저희들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필요한 장소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동네 주차장이지 상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한번 물어 보는 거고 조례하고는 좀 안 맞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4조 4항에 보시면 시장 안에 도로 안 있습니까? 이 도로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도로 기준은 어떤 거를 보고 도로 기준이라고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황금시장에는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있지 않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거기에 현재 4미터 이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전통시장이 생긴 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은 이렇게 규정하지만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개설되거나 전통시장을 개설할 경우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나가서 바닥 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걷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개량해 줄려고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황금시장을 최소 한 달 이상은 시장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노면을 정비해 주는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덜어내면 밑에 하수관, 상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전체를 다 덜어내야 됩니다. 다 덜어내고 다시 기울기에 맞추어서 시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점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상점보다 도로를 더 낮추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최소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시장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법은 이게 맞습니다. 적치물이 없어야 되고 한데 현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상인들이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자면 그 화살은 결국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안 맞겠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충분한 설명도 있고 나서 이 조례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만 2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시는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설시장에 관한 육성 조례는 있었지만 전통시장에 관한 육성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 지금 현재는 도로로서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거를 잘 앞으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잘 풀어가야 될 겁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적치물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조에 보면 임시시장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임시시장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임시시장은 전통시장 관리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임시시장 개설 요건에 보면 시장을 정비하는 기간 임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황금시장 안을 정비하고자 할 때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모를 때 그때 임시시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해진 날짜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규모 행사에 따른 관람객, 관광객 등 유치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일단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신용 보증을 서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시는 출연만 하고 출연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자 같은 거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이자는 2년간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분들이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소상공인들이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가지고 대출해 주는 사람들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을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대출은 받고 싶은데 은행에 가면 은행 문턱이 높아서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시가 출연해 주면 출연해 준 금액의 10배만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이 분들이 마음놓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또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2년간은 이자 3%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5%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3%까지만 이자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393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조업체 보증이 충분히 잘 되는 그런 업체에 2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1안을 끝내고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명

이선명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용 보증을 해 주고 이자가 3% 같으면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좀 싸다고 봐야 되겠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신용 등급이 좀 높은 사람들은, 6등급 정도 되는 사람은 그냥 2년간 대출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사업이 보름 만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억 출연하면 20억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20억까지라고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명에 대출을 실행 시켰는데 105명이 진짜로 벌떼처럼 모여서 보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신청자는 한 150명 정도 되었는데 선착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뒤에 신청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어쨌든 제일 어려운 계층이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듯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다시 출연금을 해서 공모하면 이 역시 또 조기에 끝날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말 소상공인이 정말로 내가 영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조기에 소진되고 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작 하셔서 이것도 좀 제가 봐서 이거를 완화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좀 높인다든지, 조기에 다 쓰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받고자 하면 그때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105명이 받은 사람이 2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4년간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반기에 2억 하면 100여명 이상 되니까 200명 정도, 한 200명 정도는 4년 동안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돌아가면 이 제도가 한 10년 정도만 정착이 되면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더 확보 할 예정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억 원 출연 요구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차피 하는 것 소상공인 등급이 낮은 사람들 대출 받기 힘든 거는 사실이니까 은행에 돈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대출도 중요하지만 쓰임새를 대출 해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결국은 악순환 되는 부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개인적인 사유로 돈을 다 써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출 상환 과정이라든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쪽에서나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는 4개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개 은행 자체에서 자기들이 원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보증을 서 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2년 있으면 상환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4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대출을 20억까지 할 수 있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대출하기는 지원해 주면 대출하기 쉬운데 4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상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1인당 최대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전계숙위원장

2천만 원?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2천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 전체적으로 해서 20억까지 해 주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1인당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죠. 진짜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우리가 지원해 줄 곳이 있으면 대출해 주지 말고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해 주자는 거는 아니고요. 농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듯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 하지만 요즘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도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발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소상공인 숫자가 약 4천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천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부분은,

전계숙위원장

다 드린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뭐든지 선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사업을 접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은 의안번호 제1614호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16호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7호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4호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아동의 보호와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안 제3조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 사업 내용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건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6호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17호 김천시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센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명시된 설치, 위치, 기능, 구성, 운영, 보고·검사 등 그런 사항들을 삭제하고, 별표에는 센터 건립 후 신설된 시립어린이집인 율곡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설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센터 이용 시간 및 휴관일로 평일 운영을 하며 토요일, 공휴일 등을 휴무일로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센터 이용 대상자로 김천시에 주민등록된 영유아 및 보호자,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회원 등록자 등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회원으로는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여 개인회원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기관회원은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 이용료 등 세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 1.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료등에는 연회비와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별표1 2. 다목적 교육실 등 이용료에 대해서는 대관 관련 시설 이용료를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이용료의 면제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와 김천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 양육하는 가족 등에게 연회비 면제 규정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 사항은 별표 2에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조례안 제12조까지는 다목적홀 등의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는 장난감 대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회원은 1회 2개, 기관회원은 1회 5개 이내, 대출 기간은 14일, 연체시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두 배 일수만큼 대출 제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대출한 장난감의 반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에는 강사 초빙과 수당 및 실비 지급 관련 사항을, 조례안 제17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조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7월 16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 방법은 2018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안해서 매년 10% 증액으로 추산 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물가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원안 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에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에 육아 지원에 대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다목적 교육실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강사 위촉, 위탁 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명문을 간결하게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존경하는 4선 의원님하고 재선 의원님이 어디 나가고 저는 조금 늦었고 이런데 뭔가를 이야기하기는 해야 되겠고, 과장님 첫 회의인데 질문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첫 시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거고 또 들어온 건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생해야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조금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도 조례안을 딱 일정 시기가 되기 전에 어떤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발의해야 될게 있을 때는 미리 서로 조금 귀띔도 해 주시고 이런 조례안이 가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셨다가 원안가결 해 달라든지 이런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법적 시간을 딱 주어져서 ‘나는 여기에 이때까지만 내면 제출하면 돼’, 이런 것보다도 서로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검토할 시간을 더 길게 준다든지 그런 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생 발전되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번에는 크게 변한 게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는 오셔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금이 전부 시청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2억5천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물론 더 잘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기부금이라든지 찬조금 같은 거를 YMCA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상당히 많이 봤어요.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결국은 회원들이나 지인들한테 기부금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자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동기 위원님 말씀 하신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뜻있는 분들의 복지가 분들의 후원도 받고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가 많습니다. 물론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 1년 예산이 한 1,500억 넘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를 제하고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100억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국도비 확보 노력도 많이 해야겠고, 방금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운영에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심사 올릴 때 가급적이면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후원도 많이 기대하고 그 분들 예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 인재장학재단이 생기고 나서는 기부금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거죠. 그쪽에서도 돈이 모였다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저도 늘상 투표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 특히 인재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모여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김천시에 예산이 상당히 쓰이지 않는 불용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지 배움의 자리라든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동기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꿈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물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원장이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급여는 누가 줍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급여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 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0%는 어디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20%는 자부담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자부담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자부담은 자체 운영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비용을 내서 충당한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TO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당 보육교사 몇 명, 원장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일부 제가 듣기로는 인원이 만약에 안 되면 보육교사를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충당 안 되면 몇 명 이하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존 급여가 안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109개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발령 받아 왔는데 업무 파악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궁금한 것 하나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덕곡주공어린이집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인원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추후에 담당 계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최우락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620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조례의 개정 사유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 및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27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심과 농촌 경관을 해치고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7년 3월 23일부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시행하여 규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조례안 제27조제2항부터 4항까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미터로 할 것, 여기에서 주거밀집 지역은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할 것,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공공용 노외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 조례안 제32조, 33조, 40조, 48조, 50조, 53조, 국토계획법에서 유사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종전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변경 되었으며 종전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종전 중요시설물보전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종전 생태계보전지구는 생태계보호지구로, 종전 공용시설물 항만시설·공항시설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종전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업무제한지구로 명칭이 통합 또는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6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8년 3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최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권역별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 태양광발전시설 도시계획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 하시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태양광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마침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태양광 개발 행위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게 자연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전부 산에 허가를 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제 지역구 같은데 조마, 지례 5개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시계획도로 300미터 이내 입지가 아니할 것, 농어촌도로에서 100미터, 이 미터를 오늘 여기에서 늘린다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들이 태양광이 우리 관내 민원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소송도 걸려있고 엄청 많은데 미터수를 정한 거는 경상북도 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정한 사항이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심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 같으면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 심의위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김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김천에 대해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거의 없어요. 우리 시의원 두 분 정도 보통 보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농어촌도로에서 200미터 이내 입지를 아니할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주거밀집지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태양광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쪽에는 온도가 2도 상승하기 때문에 과일이 농사가 안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밀집지역에는 200미터를 300미터로 좀 늘려서 하고,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봤던가, 이 경사도,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15도로, 왜냐하면 왜 경사도를 낮추어야 되는가 하면 산을 자꾸 개발 하니까 나무를 자르고 파내니까 가급적이면 휴경농지라든지 좀 완만한데 하시면 산을 개발행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증산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증산 가래재 지나서 태양광 허가 내 준 부분, 그리고 우리 지례 거물리 위에 계사 허가 내 준 부분이 얼마 전 한 3일 비온 것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다 작살났습니다. 다 무너지고 토사로 해서 밑에 있는 마을에 농사짓는 못까지 그 토사가 다 메워지고 있고, 다음에 증산에 태양광 허가 내 준 개발행위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증산면에서 보고 들어 왔습디까? 거기에 도로까지 토사가 다 내려오고 블록을 쌓은 게 이렇게 배가 다 불러졌어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개발행위를 할 때 본인들이 개발행위 해서 피해가 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라, 언제까지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거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안 하면 형사고발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산을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토사가 발생하면 그거 정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한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한다,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분들이 왜 산을 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산이 예를 들어서 평당 5천 원 하면 5천 원 하는 산을 3만원 4만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허가가 나면. 그 대신에 가계약서를 하나 써 주시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탈원전을 부르짖다가 원상복구를 했을 뿐이지 이 태양광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 주는 브로커들하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은행은 13년 동안 자기가 한전에서 돈을 받으니까 최고의 안전한 거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마치 권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내주면 조마 강곡 같은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봐도 얼마나, 베네치아 구성골프장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 비에 토사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그래서 저는 태풍 루사 같은 것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제 2천억 정도 투자 해 왔으니까 그 정도 왔을 때 감천 냇가에 물이 어느 정도 고이는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저런 시설들이 2년 안에 큰 비가 오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난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를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일자리투자과, 에너지과, 환경과 다 해도 이거를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 행위에서 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래서 개발행위를 정말로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로 좀 어렵게 해 주어야 되겠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거를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토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안에 태양광을 권유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위원님 말씀대로 산에 절개지가 일어나고 사태가 일어나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니까 그 주민들하고 금전 관계도 이루어지고 비리가 많았습니다. 이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안 그래도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어떤 공문이 왔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게 허가권이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협의부서입니다. 개발행위는. 그런데 제재가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허가권은 투자유치과에 있는데 민원은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허가 다 해 주고. 이런 사태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바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아래 투자유치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기사업 허가 관련 제도개선 안내 및 태양광, 풍력 바로 알기 홍보, 이렇게 어제아래 공문이 왔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18년 9월 28일 이후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REC입니다. REC정책을 0.7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가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생되는 전력 일부는 한국전력에 가고 일부는 전력회사에 갑니다. REC회사라고 남부동력 뭐 동남부동력 이런 게 18개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는 거를 0.7% 낮추겠다 가격을.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임야에 하는 거는 저지가 많이 된답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거의 다 저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지 경사도를 허가권 부서에서 15도로 8월 1일부로 적용한답니다. 8월 1일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안이 이대로 가도 경사도하고 저기에서 다 제재가 됩니다. 허가 부서에서.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면 내가 봐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또 이거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를 수정하면 또 시간이 걸리면 이거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가권 가지고.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15도로 제재하니까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
명기

이명기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경사도를 15도로 하면 여기에도 15도로 같이 맞추어져야지 서로 상반된, 여기는 20도인데 왜 거기에는 15도냐고 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15도로 개정하는 게 나는 맞다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주거밀집지역에서 200미터 같으면 생각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거리가 현재 있는 데서 직선거리가 시청 은행 CD기 있는데 정도 같으면 100미터입니다. 200미터 해 봐야 여기에서 아마 시청 들어오는 대충 다리 끝 부분 될 겁니다. 꽃집 있는 정도. 지금은 직선거리 100미터 200미터가 방문 열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한 100미터라도 더 늘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농어촌도로 100미터에서 200미터, 주거밀집지역 200미터를 300미터, 경사도 20도를 15도로 해서 저는 이거는 우리 김천시가 필요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해도 아무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낼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애로점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듣고,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을 기존에 있는 것 보다 강화해 주자는 이야깁니까? 완화해 주자는 뜻입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강화해,
영민

나영민위원

맞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강화하자는 이야기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저희들이 검토 해 보니까 타 시군하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여건도 있고 경사도 문제도 법으로 15도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집행부 안도 강화하자는 말씀이고 이명기 위원님 개인적인 소견도 강화하자는 이야기고 본 위원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수정해서 이 원안에서 이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강화해서 해도 오늘 그렇게 가결시켜도 아무, 수정안대로 가결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를 한번,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관계는 없는데 수정 가결하면 또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자꾸 소요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일이 아까 8월 1일부터 말씀 하셨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8월 1일부터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또 다음 회기 때라든지 또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니죠. 8월 1일자로 투자유치과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거는 안 해도 15도로 자연 바뀐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도,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가도 15도로 사업 투자유치과에서 걸러온다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사면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의 뜻은 아까 이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차별로 개발하고 위에 그냥 태양광 그거만 있고 밑에는 그냥 벌건 민산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오고 이런데 그런 것도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해서 위에 덮는다 이런 거로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어렵다면 실무부서에서 일하기 편하도록은 하는데 동의는 합니다. 동의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이명기위원에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최소 단위는 아파트에 한 장짜리도 있을 건데 산이라든지 임야에 하는 것 최소단위가 허가 기준은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태호 주사님 없어요? 그냥 내가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 있다 200평 있다 500평 있다 아무 관계없이 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검토를 하는가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해 주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적용 대상이 되어서 허가를 받기까지 몇% 정도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토탈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발전사업 허가가 총 514건 들어왔습니다. 임야에 해준 게 115건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1 대충,
영민

나영민위원

한 20% 정도 되겠네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들끼리 과장님한테 질문 조금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거리 조정이나 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저는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

전계숙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조례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 의결해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동의를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부결을 시킨다든지 보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해 드리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거리를 좀 더 멀리 해서 이거를 쉽게 허가가 나지 않도록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수정하면 수정동의를 하면 바로 수정동의한 것만 내용만 바뀌면 되지 어느 부서하고 또 협의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에너지계가 담당,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경사도를 말씀 드리면 에너지 부서에서는 이미 15도로 되어 있다면서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15도로 같이 해 주면 이거를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말썽이 없잖아요. 개발행위는 20돈데 여기에는 왜 1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맞추자는 이야기고, 아니 이거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여기에서 수정안이 방망이 치면 수정안으로 인쇄만 바뀌면 되는데 그게 무슨, 전문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가결 합니다. 수정가결하면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부당하다 그러면 재상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아니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재상정하게 되어 있다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우리가 부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결을 했을 경우에 어느 시점에 가면 보완해서 우리한테 하는 것이지 조례를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하면 그게 법인데 여기에서 방망이 치는 게 법인데 다시 무슨 심의회에서 합니까?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을 알고 허가를 신청 받으려고 조례 바뀌기 전에 신청한 곳이 많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많죠.

전계숙위원장

지금 지례 5개면하고 봉산, 대항만 해도 지금 검토 중인데가 16곳으로 나와 있는데 무분별하게 조례 바뀌기 전에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허가를 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허가 내 준다고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투자유치과에서 경사도를 8월 1일부로 15도로 제재를 한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잠시 10분 정도 정회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10분 정회해서 토의하고,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등에 대한 이격거리가 500미터 많게는 1키로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천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광지 등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생겨지는 거예요? 관광지, 공공시설, 취락지구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지에 대한 규정
복상

이복상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타 시군 비교자료에 보시면 관광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계숙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500미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천에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정되어야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직지사라든지 그런 쪽이 관광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거기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김동기위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왜 김천이 지정이 안 되죠?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들이 대답 못하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말하는데 김천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보문단지,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공공시설, 취락지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공공시설은 뭐를 공공시설이라고 해요?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취락지역은 10가구 이상 주거지역입니다. 공공시설은 보통 말하는 공공청사 같은 것, 면사무소 같은 것 전부 공공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됐습니까?

김동기위원

그러면 가구 이격거리나 주거지역하고 같이 포함된 어떤 그런 개념도 있다, 그렇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관광지 등 해 놨잖아요. 우리도 여기 조례를 개정할 때 아직까지 김천에 관광지는 없고 등 해 놨는데 이런 것도 거리를 다른 데서 정해놓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싹 없애는 게 여기에 대한 거는 없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를 관광지가 생길지도 모르고 등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격거리를 좀 정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우리가 2차로나 농어촌도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 놓으면 관광지가 들어가도 거기에 도로 저촉을 다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지정 안 된 데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계숙위원장

없는데 굳이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27쪽에 보시면 2항 3항이네요. 이게 허가상에 보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2항을 적용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27조입니다. 5페이지 27조 4항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규제 조건에 대한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직지 태양광 수상발전소가 옛날에 여기 전기사업 허가를 냈잖아요. 그죠?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럼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농어촌공사가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주체로 봐야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앞에 따르는 그런 제약 조건에,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런 거는 동사무소에 공공청사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면 예외 규정에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임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임야만 태양광,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 태양광 한번 설치하면 보통 몇 년 갑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20년 보시면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최하 20년에서 30년,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태양광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농지를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다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작 피해를 가는 농지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좀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그래서 보통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 들어오면 주변에 동의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동의서 받는 게 제가 동의서 받는 것 봤거든요. 봤는데 민가에서 200미터 떨어졌더라도 동의서를 전적으로 정말 전체 동의서를 다 받든지 무슨 기준을 두고 받으면 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10가구든 20가구든 동의서 해주면 그거로 해 가지고 동의가 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기준이 10명인가 20명인가 이렇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 받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전체 다 받아야 됩니까?
우락

최우락건설개발과장

다 받습니다. 한두 명 빠져도 안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정말 건설과 오셔서 처음 조례안인데 시민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후손들한테 물려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회의 진행상 번거롭더라도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부서 계장님이나 번거롭겠지만 빨리 빨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기존 허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빠르면 2주 정도 하면 하신다 그러니까 2주 안에는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충분히 지금 기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강화를 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이제는 민원인들한테 데모한다 이런데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2항에 보시면 농어촌도로에서 기존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300미터로 수정하고, 3항 주거밀집지역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00미터 더해서 300미터로 수정하고, 4항 경사도는 20도에서 15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재청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수정, 주거지 10가구 이상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수정, 경사도 20도에서 15도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

전계숙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 있는데,

전계숙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뒤에 계장님들한테 좀 당부 드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하고 상생하고 서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잘 굴러갈 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드렸는데 4년 동안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한다, 페인트칠을 한다, 하여튼 건축이나 건설 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면 그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 아, 그 공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바로 답변이 나가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 나영민 저놈 시의원 시켜 놓으니까 일을 좀 하는 것 같네, 내용을 다 알고 있네, 묻는 것 마다 척척 대답하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머리 긁으면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을 4년 동안 정말로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를 시작하는 즈음해서 계장님들이 그렇게 담당 계원들이나 숙지를 좀 시켜 주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선명의원 지역구에 도로 포장 아스콘을 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이선명의원한테 ‘어, 이선명의원, 우리 집 앞에 아스콘을 까는데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면 한 3미터만 더 깔면 되는데 왜 3미터 전에 다 끝나나’,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 그거 등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 주어서 그거는 3미터를 더 깔 수 없는 사항이 도로가 좁아졌고 이러면서 내용을 알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조례안 개정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명기의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데 내가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가결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원안이 잘못되었다든지 내가 낸 원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러니까 수정안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결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 되었으면 일하기가 애로사항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 드리거든요. 최우락 과장님께서는 대곡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세 분 다 계시는데 전관예우 이런 것도 해서 원안대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먼저 시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뒤에 계장님들이나 계원들께서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단체톡 해 놨다가 단체톡에 해당 안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역구에 자산동에 무슨 공사를 합니다,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넣어주면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해당이 되면 내가 해당되는 부서에 정보를 받아서 좋은 거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께서 늘 말씀 하시는데 저도 비례대표하다가 지역구가 되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제198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상황 확인과 사업추진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주민생활국 5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1개 사업단,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평생교육원과 맑은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 뒷면에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번 감사 일정은 2018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며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4일 화요일은 행복나눔과 외 3개 과가 되겠고, 9월 5일 수요일은 산림녹지과 외 3개 과와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목요일은 건축디자인과 외 2개 과와 균형개발사업단 및 맑은물사업소 되겠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10일 월요일은 농촌지도과 외 2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은 읍면동으로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중복 됨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과 21쪽부터 시작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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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