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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14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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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던 조례안건으로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류시킨「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40회 정례회 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제1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공개공지에서 높이제한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공개공지 산식 있잖아요? 그건 계산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용적률 완화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높이제한은 이거 거의 완화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공개공지에서요?
형수

인형수위원

네, 지금 그거 따지면 복잡하니까 담당자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은, 안마원이라는 개념이 처음 듣는 개념인데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동안 위원들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830㎡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시설을 부대시설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는 안마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종업원 수는 10인 이하로 하고 안내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마원입니다. 안마원은 연면적 115㎡이하로 하여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부대시설로 욕실과 발한실을 할 수 있는데 안마원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장애인복지법」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부속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시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이외에는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원의 명칭에는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보조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은 2인 이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좀 더 규모가 큰 대중적인 그런 영업을 나타내고 안마원은 그보다 적은 규모로서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김기용위원장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개정안이 작성 제출되었으나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개정조례안의 문안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4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를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14조 제1항 2호를 ‘2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당해 지역 안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현행 조례와 같이 하며 안 제64조 2항 영 제1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를 ‘6개월이 경과한 후에’로 하고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로 한한다)’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에 한한다)’로 하며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에서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골프연습장․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에서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로 하며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것(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박현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박현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건축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민간한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문안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의 수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6조 1항 제1호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둘째 안 별표3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있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이상인 의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을 ‘영 제5조 제4항 제3호에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로 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 3m.’를 ‘띄어야 하는 거리 4m’로 하며 라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6m’에서 ‘5m’, 연립주택은 ‘3m’에서 ‘2m’, 다세대 주택은 ‘2m’에서 ‘1m’로 하며 마목 ‘그 밖의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2m’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천㎡이상인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5m’와 ‘기타 모든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m’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비고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그 외 부분(미적용도로)은 영 80조의 2 별표2의 최소기준에 따른다’를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며 그 외의 부분(미적용도로)은 영 80조의 2 별표2의 최소기준에 따른다(미관지구선 포함)’으로 한다. 안 별표3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라목 대상건축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이상인 의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를 ‘영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띄어야 하는 거리 2m’를 ‘띄어야 하는 거리 3m’로 하고 바목 ‘그 밖의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0.5m’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 1m’와 ‘기타 모든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0.5m’로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비고란을 신설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는 주차면적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안 제37조 1항 제1호 대상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를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주차장 면적 제외)’로 하고 나목 중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은 5천㎡ 이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하며 제2호 공개공지면적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 부분은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또한 동조 2항 제2호 중 ‘평균’을 삭제하고 동조 3항 제1호 중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